안녕하세요?
우벤유 이민팀 피터입니다.
[피터 소환장] 말머리를 이용하여 질문해주셨으므로,
무, 조, 건. 답변드립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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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배우자 영주권 (아웃랜드)진행중인데 11월에 eta 승인나서 캐나다 방문중이에요 11월말에 들어왔는데 어떻게 될지몰라 3개월 후에 한국돌아가는 비행기표 가지고와서 대한항공 출국할때 물어보더라구요한국돌아오는거 표있냐고 해서 보여주고 여기와서도 입국심사할때 그냥 대충 보긴보더라구요 별말 없이 금방 통과해줘서 6개월받은걸로 알고있는데 비행기표 3개월후에 돌아가는거 취소해도 될까요 ? 신랑이 혼자있어서 6개월 받았으니 이왕이면 주어진 시간만큼 있고싶거든요 영주권진행중이라 이런게 또 문제가되려나 싶고 별게 다걱정이 ㅠㅠ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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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배우자 스폰서쉽 영주권 프로그램은 아웃사이드와 인사이드로 나뉩니다.
예전에는 두 프로그램이 심사 기간이 달라서, 인사이드에 있는 사람들도 빠른 진행을 위해 일부러 아웃사이드에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프로그램이 모두 같은 심사 기간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아웃사이드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후 캐나다에 방문하셨는데, 계속 지낼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듯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즉,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는 취소하셔도 됩니다.
먼저, 캐나다 입국시에 스탬프를 받지 않으셨다면, 입국일로부터 6개월 동안 비지터로 지내실 수 있으며,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PR이 승인되지 않으면, 비지터 또는 다른 퍼밋으로 연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PR이 승인될 때까지 캐나다에 머무르시고자 한다면,
IRCC에 Mailing Address 변경 보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소지와 가까운 IRCC 오피스에서 최종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