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민법공방연습] :[페이지] :970 [질문 내용] : 126(3)문제
변리사준비생 정준화입니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내부과실이 있다면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므로, 900만원을 배상한 갑은 내부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을에게 부담부분인 450만원을 구상할 수 있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인데도 을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구상이 가능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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