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부작위법확인소송의 간접강제와 법원의 심리범위 관련 질문드립니다.
기본서 364페이지 2번문제입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도 취소소송의 간접강제가 준용되어, 행정청이 재처분의무를 다하고 있지않으면, 간접강제를 신청할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법원의 심리범위를 검토해보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무효확인소송의 간접강제에서는 법원의 심리범위를 검토하지 않았었기에, 더 헷갈립니다.
아울러, 해당문제의 사안의 해결에도 법원의 심리범위를 가지고 사안을 해결한것이 없어서, 제가 놓치고 있는게 있나 싶습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무효확인소송의 감접강제가 허용되지 않고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범위에 따라 간접강제 신청여부가 달라집니다.
실체적 심리설에 따르면 허가처분,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응답처분
절차적 심리설에 따르면 간접강제 신청이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