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이의의 소를 당사자가 제기할 수 있으며, 첨부서류로 귀하가 구입했다는 입증이 가능한 영수증을 첨부하면 됩니다.
법률대리인을 통하면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나, 어렵지 않은 신청이므로 당사자가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통상 유체동산압류 후라면 집행관이 압류집행후 알리는 말씀이라는 안내장을 주고 돌아 갑니다.
이 안내장에 집행관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여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감정가 품목 등 상세내역이 나오므로 이를 참조하여 경매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의소 제기시에는 함께 집행중지명령신청을 같이 하는 것이 좋으며,집행정지신청 후에는 경매환가에 대한 강제집행정지가 가능하게 됩니다. (통상 경매일자는 압류후 15일 전후임)
상기 소를 제기하면 본안 소송에서 압류된 유체동산의 진위여부를 가리게 되는 것으로 이 재판에서 승소하면 6개월이상 같은 장소에 유치하더라도 재압류가 불가능합니다.
이의제기 신청서는 해당 법원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 후, 해당 사유기재 후, 법원 민원실에 접수하면 될것이며, 이때 신청비용 약7만원내외가 발생하고 공탁비는 별도입니다.
이상 참조하셔서 조속히 권리구제를 받게 되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여기저기 인터넷 클릭하다보니 무료상담 가능하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몇달전에 동생 집에 동산 에 압류가 들어와서 가전,,가구 모두 가져갔습니다..그래서 그 뒤에 제가 사비를 들여 가전 제품 몇개 사줬습니다..그런데 몇일전에 또 동산 에 압류가 들어온상태입니다. 집행관 쪽에서 이의신청하라고 하는데 어디가서 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해서 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자: 서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