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 추방 면제 신청
(문)
영주권이 없는 서류 미비자도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나?
(답)
영주권이 없는 서류 미비자도 추방 면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비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 계속해서 10년을 미국에 거주한 사람으로 선량한 도덕적 인격의 소유자 자격에 위배된 적이 없고, 형사법 위반 경력, 안보상 이유로 입국 거절 경력 그리고 사기 결혼 등의 경력 또한 없으며 추방으로 인한 시민권자 배우자, 부모, 또는 자녀에게 예외적이면서도 극심한 고통의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 증명될 경우입니다.
10년간 지속적으로 체류하였다는 것은 미국밖에서 90일 이상 체류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추방면제의 기본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민 판사가 추방면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의 재량권을 행사해 주어야 추방면제는 비로소 승인됩니다.
따라서 이민판사의 재량권행사가 추방면제 신청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해당 추방 면제 케이스의 긍정 요소와 부정 요소를 저울질해서, 긍정 요소가 많을 때,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긍정 요소에는 첫째, 미국에 산 기간, 둘째, 신청자의 비즈니스의 크기, 납세 기록, 커뮤니티 기여도등이 포함됩니다.
한편 불법 행동을 한 경력 그리고 범죄의 중대성은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범죄가 중대할수록, 특별한 능정 요소가 많지 않으면, 이민판사의 재량권 행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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