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초에 신불걸려서 어언 1년여 방황하다가 최근 일자리를 얻고
워크아웃도 신청해서 다시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워크아웃 확정문자 받고 교육받고 나중에 채무재조정내역을
봤더니 도중에 삼성캐피탈 1300만원이 빠졌습니다. 나머지 워크아웃에
승인된 채무는 1900만원정도고요.
저는 8년에 걸쳐서 내려고 했는데 겨우 3년만 시간을 주고
나머지 삼성캐피탈과 제우스유동화 900은 어떻게 갚으라는지
정말 신복위의 무책임함에 치가 떨리네요.
삼성캐피탈 1300빠진건에 대해서 봤더니 작년 9월인가 삼성에서
저희집에 찾아와서 제가 그당시 집에 없어서 안들어왔었는데
제 허락도 안받고 제형을 통해 6개월 연장 사인을 했더군요.
연이자 17~18프로 되는것도 그렇다 치고 워크아웃에 포함이
안되서 따로 갚아야 되는데 제가 한달에 생활비 워크아웃비 60
정도 빼면 남는것 기껏해야 십~이십만원이라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삼성캐피탈에서 급여압류 들어오면 일도 그만둬야되고
다시 워크아웃도 못갚아서 금융질서문란자에 올라갈게 눈에 훤하네요.
압류가 들어오든 안들어오든 계속 추심받아야되니 워크아웃을
왜 신청했는지 정말 후회가 막심합니다
서두가 길어졌는데요.. 그래서 제 허락도 안받고 임의로 제 3자와
제 채무에 대한 재조정을 한거 이것때문에 피해가 막심해서
민원을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충분히 사유가 될까요???
제의사가 전혀 반영안된 이 채무재조정만 아니었어도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수 있었을텐데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네요
첫댓글 제3자가 변제하면 아무 이상없으나, 연장동의는 본인의 자필을 받지 않고는 안됩니다. 민원제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