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눈물이방울방울)
근거: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등 ※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따른 직권조치를 하여야 함비대면조사기간에 정부24어플로 하면됩니다작년에도 헐레벌떡 했던 기억이..ㅋ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눈물이방울방울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고마와요 까맣게 잊고있다가.. 바로 완🫶🏼
지금 했다!!! 고마워여샤 ♡ ♥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고마와요 까맣게 잊고있다가.. 바로 완🫶🏼
지금 했다!!!
고마워여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