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미간행]
조상땅찾기 원인무효 등기. 취득시효 완성 전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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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롼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고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245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이두환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루 담당변호사 김다희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8. 20. 선고 2009나1207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살펴본다.
1.
2.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