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사내용요약
- 조사대상 20개 학교의 주요통행로 중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고, 불법주정차 및 가로시설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에 방해를 받고 있음.
- 보행로의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해 1.5m이상의 폭으로 보행로를 설치하며 가로시설물과 적치물,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보행에 방해받지 않도록 시설물 정비, 불법주정차단속 및 주차시설설치, 차량 통행체계의 개선이 필요함.
- 현재 충청북도는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어린이보호구역(통학로)내 교통안전과 관련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음. 기초자치단체도 청주, 충주, 제천, 음성, 옥천의 5개 시군에만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충청북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조례의 제정과 더불어 안전한 보행로확보를 위한 지자체의 구체적인 노력이 명시해야함.
- 보행로를 확보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해 가로수와 조경공간, 휴식공간을 확보하며, 교통안전의 영역을 넘어 어린이공원이나 놀이공간을 확보하는 등의 아동의 놀이와 휴식이 보장되고 범죄에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함.
Ⅰ 실태조사배경
○ 급격한 차량의 증가로 인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학교반경 300m로 설정되어 있으나 충북지역의 스쿨존 사고는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6번째로 많은 상황.
○ 우리나라 도로계획은 자동차 중심으로 되어 있으며 보도에 대한 각종 법령과 지침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고 초등학교 통학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안전 확보가 미흡한 실정임. 보도의 폭은 협소하거나 노상시설 및 적치물로 인해 보행환경이 좋지 않으며, 횡단보도의 폭이나 방호울타리의 높이나 구조 등의 안전장치들이 어린이를 보호하는 기준에 맞지 않음.
○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와 세이브더칠드런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의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지수연구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전체 17개 시·도중 15위의 아동삶의 질을 보이고 있었으나, 주거환경의 부분에서는 17개 시·도중 17위의 결과를 보임.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을 확인 하던 중 “학부모가 느끼는 지역사회 안전인식”을 증진하기 위해 아동통학로의 안전을 점검해보기로 함.
○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로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통학로환경을 개선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며 안전한 생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학교와 주변여건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의 설치 및 무인교통단속 장비와 신호등, 각종 안전관련 도로부속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정책의 수립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충청북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자치단체가 어린이통학로나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어 충북지역의 조례 제정이 필요함.
Ⅱ 실태조사내용
○ 실태조사 대상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및 어린이보행자 사고다발지역의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청주시 구별로 5개 학교를 선정하였음.
- 상당구 : 남일초, 석교초, 용아초, 원봉초, 단재초
- 서원구 : 개신초, 사직초, 수곡초, 남평초, 분평초
- 청원구 : 오창초, 수성초, 율량초, 덕성초, 덕벌초
- 흥덕구 : 옥산초, 서현초, 운천초, 봉명초, 복대초
○ 실태조사 시기 : 5월 23일~6월 3일
○ 실태조사 내용은 2021년 울산광역시의회의 어린이통학로 안전실태와 안전기반시설 분석연구, 2021년 충청북도의회에서 실시한 충북 어린이 안전·생활환경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건축공간연구원의 보행자길 조성·관리를 위한 보행행태 및 인식 분석, 보행환경개선사업 성과평가 매뉴얼을 참고하여 구성함.
Ⅲ 실태조사결과
1. 보행로의 안전성
○ 대부분의 학교가 출입구를 나서면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를 가지고 있으나 4개 학교는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았거나 한쪽방향으로만 보행로가 설치되어 있고, 대로변이나, 아파트단지와 인접한 곳은 보행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으나 주택가 이면도로의 방향으로는 보행로가 없거나 매우 좁고, 보행로의 단절구간이 많이 발생함.
○ 가로시설물로 인해 보행의 방해를 받거나 시야의 방해를 많이 받아 가로시설물의 지중화설치 및 이전을 통해 보행로 확보와 시야확보가 필요함.
○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으나 높이, 색, 창살의 간격 등의 디자인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높이가 1.2m로 초등학교 저학년학생의 키와 비슷하여 조절이 필요함.
○ 교차로 및 횡단보도의 신호기는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나 과속카메라가 없는 구간은 차량의 속도가 빨라 고원식 교차로 및 횡단보도, 지그재그형태의 도로(시케인), 차로폭을 좁히는 초커도로, 스피드 디스플레이 등 차량속도저감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함.
2 보행로의 편의성
○ 학교 주 출입구앞의 보행공간의 폭은 1.5m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보조출입구나 학교 담장옆의 보도는 대부분 1.5m이하이다. 국토교통부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보도를 설치할 때 가로시설물(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의 공간을 제외하고 2m(최소1.5m)의 폭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가로시설물의 공간은 따로 확보되어 있지 않음.
○ 가로시설물이 보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아 조치가 필요함.
3 보행로의 쾌적성
○ 조경공간, 휴식공간, 놀이공간의 적절한 배치가 필요함
○ 교통안전의 영역을 넘어 생활안전을 생각하며 도시계획이 필요함.
4 총평
○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주요통행로와 보도설치현황을 비교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음. 아래 형광녹색은 어린이 보호구역내 주요 통행로의 현황이고 붉은색 실선은 보도(보행로)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임. 아래 6개 학교뿐만 아니라 실태조사 대상 대부분의 학교가 주택가 이면도로를 중심으로 보행로가 확보되지 않고, 불법주정차 및 가로시설물과 적치물로 인해 보행에 방해를 받고 있음. 학생통학로 적절한 보행로설치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 있는 교통안전정책이 필요함. 또한 이미 보행로가 설치된 구간이라 하더라도 보도의 폭이 좁거나 가로시설물로 인해 보행에 방해가 받는 구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