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질 구실을 만들어 달라”는 친구의 부탁으로 친구의 애인을 강간한 20대가 주거침입죄가 인정되지 않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노영보 부장판사)는 8일 여관방에서 잠자던 친구의 애인을 강간한 혐의(주거침입강간)로 구속 기소된 홍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최모씨가 계약한 여관방으로 홍씨가 최씨의 승낙을 받아 방에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공소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공소제기 전 홍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해 단순 강간죄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거침입죄와 강간죄가 결합된 ‘주거침입강간죄’로 기소된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으나, 단순 강간죄는 친고죄여서 피해자의 고소가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하다.
홍씨는 2001년 12월 서울 신림동 모 여관에서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의여자친구 A양을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았다.
한국일보 2003-04-08 1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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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여관방을 계약한 친구인 최모씨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인 것 같은데 솔직히 좀 이해가 가지않는다.
현재 우리의 다수설과 판례는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이 사실상의 평온이라고 보고있는데 이것은 주거침입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주거자의 주거권, 즉 주거자가 거주할 '법률상의 권리 또는 권한'이 아니라 주거자가 '사실상' 누리고 있는 주거의 평온이라고 한다.
주거권설을 따르자면야 여관방을 계약한 최모씨가 적법한 주거권자이므로 그의 승낙을 받고 들어갔으니 문제가 없겠지만, 사실상의 평온이라는 설을 따르자면 주거자 개개인의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해야 할 것이므로 주거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할 것이다. (학설대립)
판례는 이중 주거자 모두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데 이번 사건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은 왜 그랬을까?
< 예상답안 >
1. 판사가 주거권설, 혹은 1인의 승낙만으로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해서..
첫댓글 선배(도영형이나 도한이... 아님) 가 컴티에 올려놨더라구. 재밌어서 여기다 옮겨놨어^^ 근데 다시 읽어봐도 참 당황스럽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