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행정심판 구제사례(인천, 회사원 영업직)
1. 사건번호 : 201519154 (접수번호 2015-34258)
2. 청 구 인 :
양@@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지방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20년
5. 운전면허 종류 : 제1종보통과
2종보통운전면허(구제 됨 )
* 특이사항 : 법규위반 전력 3건 있음.
6. 청구인은 사건 당시인 2015년 9월 1일 11:20경 직장동료와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소재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신 후, 사무실로 들어가 일을 마감하고 저녁시간 퇴근을 위해 운전을 하였다가, 2015년 9월
2일 23:40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로 소재 노상에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03%에서 채혈을 하여 0.097%가
나왔으나 경찰관은 40분을 위드마크 적용하여 0.102%의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의 법규를 적용받고 인천지방경찰청장으로
부터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으나 2015년 11월 3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일부인용"되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 구제를 받았음.
7. 행정심판 제기 :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음주수치가 높지만 불가피성을 적극
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어려우며, 이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는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을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어 당사무소를 통해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구제 됨.
(일부인용, 취소에서 110일 정지로 됨)
행정심판의 결과가 “승소(일부인용)판결”로 나와 취소된 운전면허가 다시 구제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 재결서를 받으면 재결서와 증명사진,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아
임시운전면허 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110일이 경과하면 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제주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감사합니다.
* 무료상담 전화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