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발예정 |
시험 |
시험일자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시험시간·장소 |
합격자발표 |
|
제 |
일반 |
제1차 |
2003.
2. 9 |
헌법,영어,한국사, |
객
관 식 |
2003.
1. 24(금) |
2003.
2. 28(금) |
제2차 |
2003.
3.25 |
필수(4) |
주
관 식 |
국회의사당 |
2003.
5. 19(월) |
||
제3차 |
2003.
5.23 |
면 접 |
|
국회의사당 |
2003.
5.26 (월) |
||
법제 |
제1차 |
2003.
2. 9 |
헌법,영어,한국사, |
객
관 식 |
2003.
1. 24(금) |
2003.
2. 28(금) |
|
제2차 |
2003.
3.25 |
필수(4) |
주
관 식 |
국회의사당 |
2003.
5. 19(월) |
||
제3차 |
2003.
5.23 |
면 접 |
|
국회의사당 |
2003.
5.26 (월) |
||
재경 |
제1차 |
2003.
2. 9 |
헌법,영어,한국사, |
객
관 식 |
2003.
1. 24(금) |
2003.
2. 28(금) |
|
제2차 |
2003.
3.25 |
필수(4) |
주
관 식 |
국회의사당 |
2003.
5. 19(월) |
||
제3차 |
2003. 5.23(금) |
면 접 |
|
국회의사당 |
2003.
5.26 (월) |
선발예정인원 |
시험단계 |
시험일자 |
시 험 과 목 |
시험방법 |
시 험 장 소 |
합격자발표 |
|
8급 |
21명 |
제1·2차 |
2003.
6.29 |
국어,영어,헌법, |
객
관 식 |
2003.
6. 13 |
2003.
7. 10 |
제3차시험 |
2003.
7.15 |
면 접 |
|
국회의사당 |
2003.
7.18 |
||
9급 |
8명 |
제1·2차 |
2003.
6.29 |
국어,영어,국사, |
객
관 식 |
2003.
6. 13 |
2003.
7. 10 |
제3차시험 |
2003.
7.25 |
실기시험 |
|
2003.
7. 10 |
2003.
8. 1 |
||
2003.
8. 5 |
면 접 |
|
국회의사당 |
2003.
8. 7 |
|||
9급 |
11명 |
제1·2차 |
2003.
6.29 |
국어,영어,국사, |
객
관 식 |
2003.
6. 13 |
2003.
7. 10 |
제3차시험 |
2003.
7.15 |
면 접 |
|
국회의사당 |
2003.
7.18 |
※
선택과목의 만점은 필수과목 만점의 8할로 함.
※
선택과목의 범위는 ① 지적재산권법 :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상표법·저작권법
②
국제거래법 : 국제계약법·국제사법
③
조세법 :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임.
※
속기직 실기시험은 연설체와 논설체 문장을 각각 5분 낭독,
20분수정 및 편집 후 출력
※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객관식 시험은 각과목
25문항에 5지선다임.
※
국회사무처의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다음회의 시험에 일부직렬(직류)을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
※
8급 행정직은 국회사무처 및 국회도서관에서 근무예정.
2.
응시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면접시험일기준 )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국회공무원임용
시험규정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연령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함.
시 험 명 |
응 시 연 령 |
해 당 생 년 월 일 |
입법고등고시 |
만 20세이상 32세이하 |
'70년 1월 1일 ∼ '83년 12월 31일 |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만 18세이상 28세이하 |
'74년 1월 1일 ∼ '85년 12월 31일 |
※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에 의하여 제대군인의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군복무기간 |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
연장연령 |
1세 |
2세 |
3세 |
-
제대군인이라 함은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제1항제
1호의 업무에 복무하고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과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만기
전역 또는 소집해제 될 자를 포함함.
다.
학력이나 경력은 제한 없음.
라.
속기직 및 사서직 응시요건
○
속기직 : 한글속기 3급이상 자격증소지자 (컴퓨터 속기)
○
사서직 : 준사서이상 사서자격증소지자
마.
장애인응시자는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능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구분모집과 상관없이 타시험
에도 응시할수 있음.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기 간 + 입법고등고시 : 2003년 1월
7일(화) ∼ 1월 10일(금) 4일간 (09:30∼16:30)
+
8·9급공개경쟁채용시험 : 2003년
5월 20일(화) ∼ 5월 23일(금) 4일간 (09:30∼16:30)
나.
교부 및 접수처 : 국회경내 후생관 1층 (지방교부에
관한 사항은 국회홈페이지 참조)
다.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로 우송
【우송할
때에는 반드시 응시원서 하단의 반신용 우편엽서에 등기우표를
붙이고 받는 사람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기 바람.(접수 마감일자의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우편접수시 OMR용 응시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되어 기계적으로
판독이 되지 않을 경우
접수가 거부되어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직접
제출하여 접수하기 바람.
※
응시원서는 단체교부·접수 및 중복접수가 불가하며
1인1매에 한함.
4.
제출서류 및 준비물
○
응시원서 1통 : 국회사무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
사진 2매 : 응시원서 부착용으로 6개월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반명함판사진(3.5cm×4.5cm)
○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 부착용으로 입법고등고시 : 10,000원상당,
8·9급 : 5,000원상당의 정부수입
인지
(접수처에서 구입 가능)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속기직 및 사서직 응시자는 응시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증
○
장애인응시자,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증명서
사본 1부
5.
시험의 일부면제(입법고등고시에 한함)
'02년
제18회 입법고등고시 제1차시험 합격자 및 제3차시험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국회공무원임용
시험규정 제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9회 입법고등고시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다만,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6.
특전 및 기타사항
가.
입법고등고시
○
입법고등고시 합격자 중 현역입영대상자는 장교입영(육·해·공군)
혜택
나.
8·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취업보호대상자등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
보호대상자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를 가산함(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국가보훈처에서
사전에
확인할 것).
※
과락에 관계없이 각 과목별 득점에 해당 가산점을 가산함.
○
자격증 소지자(필기시험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자격증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의한 통신·정보처리분야자격증
또는 사무관리분야자격증을 소지한
응시자에게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 비율(아래표에
정한
가산비율)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함.
구 분 |
채용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
8·9급 |
정보관리기술사,
|
3%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
2% |
||||
사무관리 |
8·9급 |
컴퓨터활용 |
2% |
워드프로 |
1.5% |
워드프로 |
1% |
워드프로 |
0.5% |
※
통신·정보처리분야와 사무관리분야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통신·정보처리분야 자격증
하나만을 가산함.
※
매과목 4할이상 득점자에게만 가산함.
다.
교통편
국회
방문객을 위한 순환버스를 다음과 같이 운행
○
운행노선 : 국회(본관) ⇔ 여의도전철역(3번출구)
○
운행시간 : 09:00 ∼ 16:00(공휴일 제외) 20분 간격 , 12:00
∼ 13:00 (운휴)
라.
기타사항
○
본 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국회인사규칙
및 국회공무원임용시험규정에
의함.
○
본 공고문 내용은 국회 홈페이지(www.assembly.go.kr)를
통하여 알 수 있으며 시험과목변경
등 기타사항은 국회홈페이지의
시험정보를 통해 확인하기 바람.
○
기타사항은 국회사무처 고시담당【전화 : (02)788-2081】으로
문의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