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고가 나게 되면 100% 보상 여부를 불문하고 번거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경우도 아마도 그런 경우이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대차과실 100% 사고인 경우 본건 처럼 자차보험으로 처리된 금액과 대차보험사로 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경우라도 전액 환입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할증처리는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상 할인 될것으로 보입니다.)
2. 자차가액이 높고, 대차보험사의 시세평가금액이 낮은 경우 당연히 자차보험으로 전손처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차료 , 취등록세는 대차 보험사에서 별도로 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차량가액이 전손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자차 차량가액을 초과하여야 하는데, 이부분을 보험사에서
인정할 지는 의문입니다.
3. 합의 관련하여
본건의 경우에는 현재 휴업손해만이 문제되는 경우인데요..장해가 별도로 없다면 휴업손, 위자료, 향후치료비
이정도의 항목에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기업의 입원의 급여가 약관상 지급기준상에서 인정될 수 있는 소득이냐는 부분인데요...옵션제라든지
인센티브 항목은 소득의 계속성, 근로소득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통보험약관상의 휴업손해는 실제 급여의 상실이 있어야 하는데 휴업으로 인해서 급여의 상실
이 있음을 입증도 하셔야 할 듯 합니다.(이경우 월 현실소득액의 80%)
만일 이러한 것이 불가능하거나, 실제 입증하여도 약관상 소득이 통계소득 미만이면 통계소득으로 합의를 보셔야
할 듯합니다.
4. 정확한 합의금의 제시는 어렵기 때문에 관련서류 모두 보험사에 제출하여 보험사 직원과 협의를 먼저 해보시는게
좋은 방법인 듯 합니다.
그럼..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