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중재회부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시기를 법 제54조에서 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중재회부결정은 본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행해질 것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단체행동권의 사전적 제한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특수성에 의해 정당화되는 이상,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파업 개시 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사건
(서울행법 2003.7.18 선고, 2001구23542)
* 사 건 / 2003.7.18 선고, 서울행법 제4부 2001구23542
중재회부결정무효확인등
* 원 고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대표자 위원장 차○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수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소송수행자 조용호, 소건영
* 변론종결 / 2003.6.20
[주 문]
1.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1.6.12 원고와 카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사이의 2001조정38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1.6.12 원고와 카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 사이의 2001조정38 노동쟁의조정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중재회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사건 결정의 경위
[인정근거: 갑 1의 1, 갑3, 갑 4의 1~3, 갑5, 을1, 을2, 을3, 을4, 을 5의 1, 2]
가. 원고는 전국의 병원근로자들을 조직 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카톨릭대학교 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측’이라고 한다) 소속 병원인 여의도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에 각각 그 지부를 두고 있다.
나. 원고는 2001.4.25부터 2001.5.25까지 사이에 의료원측과 사이에 2001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원고는 2001.5.28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01.6.4부터 2001.6.7까지 사이에 위 각 병원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 쟁의행위 실시 안건이 가결되었다.
라. 중앙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는 2001.6.12 조정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자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직권으로 중재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1.6.12 공익위원의 의견을 듣고 원고의 쟁의행위로 위 병원들의 진료가 중단되거나 저해될 경우 위 병원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제때에 정상적인 진료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생명을 위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와 의료원측과 사이에 노동쟁의를 중재에 회부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관련법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3.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한 때
제63조(중재시의 쟁의행위의 금지)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때에는 그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 ② 이 법에서 “필수공익사업”이라 함은 제1항의 공익사업으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경제를 현저히 저해하고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아니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3. 병원사업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 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제74조(중재회부의 권고) ①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결정에 의하여 그 사건의 중재회부를 당해 노동위원회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5조(중재회부의 결정)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그 사건을 중재에 회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원고의 주장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62조 제3호, 제75조 소정의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직권중재제도는 과잉금지원칙,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단체행동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헌이고, 원고가 파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결정은 원고의 파업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한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결정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을 9, 을 10의 1~5, 을 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와 의료원측이 이 사건 결정이 있은 후인 2001.6.26 노사합의로 임금협정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노동쟁의상태가 해소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2001.6.26 이 사건 결정을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원고가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결정은 위 철회로써 이미 그 외형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연 무효라면 이 사건 결정이 철회되기 전까지 행해진 쟁의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문제되는 경우에도 원고나 소속 조합원들은 관련 민ㆍ형사소송 절차에서 이 사건 결정이 당초부터 효력이 없었다는 점을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어 별도로 행정소송으로 이 사건 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당원에서 2001.11.16 원고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그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하였는 바, 헌법재판소는 그 위헌제청에 따른 위 법률조항 등의 위헌여부심판에서 2003.5.15 필수공익사업에서의 직권중재회부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되는 위 법률조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2001헌가31) 하였으므로, 이 사건에서 위 법률조항 등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게 되었다.
나. 원고는 파업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피고가 중재회부결정을 하여 파업 자체를 불가능하게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법 제74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조정위원회는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피고에게 중재회부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그 시기를 법 제54조에서 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법 제75조에서 정한 중재회부결정은 본래 쟁의행위가 개시되기 전에 행해질 것을 전제로 마련된 제도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단체행동권의 사전적 제한이 필수공익사업이라는 특수성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이상(헌법재판소의 위 결정 참조), 이 사건 결정이 원고의 파업 개시 전에 행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