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득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에 대해 광주지방법원이 1년 6개월 만에 비공개 대상 정보의 일부분을 가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목포시민연대는 지난 2007년 7월, 2005년 5월1일부터 2007년 6월 30일 까지 정종득 목포시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와 관련해 총사용금액, 월사용금액, 지출증빙서류일체(영수증,품의서,지출결의서), 주요항목별 통계(현금, 격려, 위문, 간담, 시책기관구분)를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목포시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차원에서 공개해 달라며 목포시에 정보공개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는 2007년 7월 30일 “목포시장 총괄 집행내역, 성질별 구분, 포괄적 집행내역 공개 증빙서는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의거, 지출증빙서는 비공개 대상이라며 부분공개결정을 통보했다.
목포시의 결정에 대해 ‘목포시민연대’는 같은 해 9월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08년 1월 기각 결정을 내려 목포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목포시민연대는 2008년 4월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2009년 1월 8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7호에 해당되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일부분을 가린 형태로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로 목포시민연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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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포시장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 공개 판결에 대해 기자회견하는 '목포시민연대'회원들 @목포시민연대제공 | 이번 판결에 대해 목포시민연대는 “정보공개법에 명시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 법률 취지에 맞는 합당한 판결로 환영한다”고 밝히고 “시민의 혈세인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관례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로 정종득 목포시장은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고, 투명행정을 실현하는 시장으로 거듭나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가 목포시장의 2005년 5월 1일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의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반면, 2007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목포시장 자료와 부시장 및 각 실국장의 2006년 7월 1일부터 2007년 9월 30일까지의 업무추진비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는 공개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원칙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목포시민연대는 “두 사건은 당사자와 정보의 시기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뿐, 내용상 동일한 사안임은 누가 보아도 알 수 있다”고 밝히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보공개에 관한 이중적 잣대를 거두고, 법률에 근거한 명확한 잣대를 세우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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