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5
1. 일단, 법원이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침해인지 아닌지 답변바랍니다.
2.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2012.5.4.자 답변에서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판시를 원용하였으나,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위해서는 먼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헌법 제107조 제1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② 법원이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③ 법률조항 자체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가능하므로 여전히 청구인은 법률규정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다툴 수 있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판례가 잘못된 것이
① 헌법 제107조 제1항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는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② 법원이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위반입니다.
③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서 '제41조제1항에 따른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로 한정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판례는 어떻게 헌법적가치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까?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판례는 이를 파기하여야 합니다.
2005헌마84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등 위헌확인(헌재 2006. 2. 23. 2005헌마845)
재판관 윤영철, 권 성, 김효종,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조대현
3. 진정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를 위반하였다는 근거를 들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2012.3.7.자, 1AA-1203-018238)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2012.3.23.자, 1AA-1203-082387)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3 (2012.4.22.자, 1AA-1204-072565)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4 (2012.5.5.자, 1AA-1205-017057)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2012.3.23.자 답변에서
"설사 법원이 제청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고 하고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
진정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답변에 대한 이의제기 (2012.3.23.자, 1AA-1203-082387)
민원에서
"왜, 법원이 기각결정을 해야 하고
왜, 청구인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야 합니까?
법원이 기각결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재판 아닙니까?
헌법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어떻게 헌법재판을 합니까?"
라고 개정을 재촉구하였으나,
4.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2012.4.6.자 답변에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및 헌법재판소법 제2조 제1호는 당사자의 신청 그 자체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고 하고 민원을 종결시켰습니다.
진정인의 민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 을 하도록 규정하여,
헌법재판권이 없는 법원이 헌법을 위반하여 헌법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법무부는 시급히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를 위반하였다" 하였으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이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를 위반하지 않았다" 는 근거를 제시하든지,
아니면,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2012.5.4.자 답변에서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판시를 원용하였으나,
헌법재판소 2005헌마845 판례는 위의 설명대로 헌법적가치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파기되어야 합니다.
6.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2012.5.17.자 답변에서
종전 회신 내용으로 갈음하고 종결처리 한다 하였는데,
법무부 국가송무과는 본인의 진정에 대한 처리는 안하고, 엉뚱한 답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7.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 1회방문 처리제'
에 의해 1회방문으로 민원을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진정인의 민원이 해결되지않고 반복적으로 방문토록하는 것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위반이며,
민원사무처리직무를 유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진정인의 민원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개정촉구 (2012.3.7.자, 1AA-1203-018238)
직권에 의해 위헌제청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재판을 받아야 할 의뢰자의 신분인 법원이
동일한 의뢰자의 신분인 당사자의 헌법재판 전심을 맡아 재판하는 것은
대한민국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 위반임과 동시에
헌법재판소의 재판권침해입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제1항 의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
은
'당사자의 신청'
으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헌법재판소법
제2조(관장사항) 헌법재판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提請)에 의한 법률의 위헌(違憲) 여부 심판
2. 탄핵(彈劾)의 심판
3. 정당의 해산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權限爭議)에 관한 심판
5. 헌법소원(憲法訴願)에 관한 심판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제68조 (청구사유) ②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22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