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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후보 공식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상훈 경력. |
ⓒ 공정택후보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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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서울시교육감인 공정택 후보가 UN(국제연합)산하의 상을 받았다고 거짓 경력을 게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덕성 논란과 함께 선거법 위반으로 선거 이틀을 앞두고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 후보는 자신의 공식 선거사이트 '프로필' 란과 포털사이트 공식 블로그 등에 상훈 경력으로 "UN 산하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이하 IAEWP) '아카데미평화상'-교육 '노벨상'"이라고 명기했다.
UN산하 기관이 준 교육 노벨상?... 동생도 받고, 기 치료사도 받고
하지만 공 후보에게 상을 준 IAEWP는 UN 산하기구가 아니며, 이 단체가 주고 있는 아카데미평화상 또한 UN과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13일 당시 공정택 교육감의 수상소식을 전한 보도자료에서 "아카데미 평화상은 세계 각국에서 교육에 헌신한 인사 등에게 시상하는 교육 노벨상"이라면서 "국내수상자로는 손재식 전 통일부 장관, 이상철 전 서울시장, 이인근 청원학원 이사장 등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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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6월 13일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이하 IAEWP) '아카데미평화상'을 받은 공정택 당시 서울시교육감의 모습을 해당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
ⓒ 서울시교육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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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보도자료에서는 바로 두 해 전(2005년) 수상자인 공정자 남서울대총장의 이름은 게재하지 않았다. 공정자 남서울대총장은 공정택 후보의 친여동생으로, 남매가 나란히 '세계적인 교육 노벨상'을 받은 셈이다.
서울교육청은 공정택 후보보다 세 달 가량 앞선 때인 2007년 3월 5일에 상을 받은 이아무개씨 이름도 보도자료에 게재하지 않았다. 이씨는 전자통신 관련 중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가다. 같은해 11월에는 한 스님이 같은 상을 받았다. 공정택 후보가 '아카데미평화상'을 받은 2007년에만 한국에서 3명이 같은 상을 받은 것이다.
이밖에도 상을 받은 이들 중에는 이아무개 '기 치료사', 문 아무개 학원단체 회장 등 뜻밖의 인물도 많았다.
IAEWP는 주로 한국인들에게 한 해에 3~4 차례씩 상을 주면서 UN과 관련성을 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UN 공식사이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단체는 '협력단체'로 이름을 올린 4000개의 민간단체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UN 단체'도 'UN 산하단체'도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이 단체는 UN의 3단계 협력단체 가운데 가장 낮은 등급인 '등록단체'(Roster) 수준으로서 제안권이나 발언권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UN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 단체들이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이들이 "UN의 이름이나 로고를 사용해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IAEWP는 UN 산하단체 아닌 '등록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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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은 협력단체들이 '산하기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다. UN의 협력단체를 자원한 민간단체들은 UN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UN의 공식로고를 사용하거나 유엔의 명의로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
ⓒ UN사이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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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WP와 같이 '등록단체'로 이름을 올린 단체들은 '세계오토바이제조자연합', '세계세입자연합' 등이며 '새마을운동' 관련단체를 포함해 한국의 민간단체도 다수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UN 등록단체 신청자격은 'UN의 활동을 지지하는 2년 이상 된 전 세계의 민간단체'이면 된다.
또 공정택 후보 쪽은 아카데미평화상(World Peace Academy Award)이 '교육계 노벨상'이라고 홍보해왔지만 한국 언론을 제외하고는 다른 나라에서는 수상 소식을 찾아 보기 힘든 상황이다.
박흥순 선문대 교수(국제학부)는 "협력단체나 등록단체는 국제 NGO 기구들일 뿐이며 UN과 별개의 단체"라면서 "최근 한국에서 이상한 단체들이 활동하면서 UN 산하단체 용어를 쓰고 있는 듯한데, 이는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IAEWP의 아카데미평화상이란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신문,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의 경력, 재산,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제250조)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 후보 쪽의 반론을 듣기 위해 대변인과 공보팀 직원 등에게 10여 차례 전화해 공식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953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