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ㅠ
제 남편이(혼인신고X) 공금횡령죄로 고소당할거 같습니다ㅠ
얘기듣기론 남편친구가 가게를 내고 남편이 월급사장처럼 가게전체를 봤는데
가게장사가 안되서 월급이 안되다보니 가게돈을 조금씩 손대서 대충 2천정도 썼다고 합니다
근데 가게가 문닫게 되자 남편친구가 남편한테 5천만원이란 금액을 횡령했다고말하면서
그돈을 갚으라고 했나봅니다
(횡령액수에대한 입증자료가 없으니 횡령액을 크게부른듯하고요)
그리곤 남편이 값을능력이 안되니 남편부모쪽으로 알려돈받겠다는 식으로
다그쳐서 요구하는대로 각서를 써줬다고 하네요ㅠ
듣기론 내용이 5천만원을 14일 까지 갚을것.
못갚으면 피해보상으로 3천만원을 더해 8천만원을 줘라 - 이런내용이랍니다;
횡령죄로 재판을 받는다면 각서의 내용그대로 저런 금액으로 효력이 있는지요
2천만원도 아니고 5천이란 큰돈을 요구하니 합의가 힘들것같습니다ㅠ
남편 말로는 재판받고 감옥갔다 나와도 저돈을 갚아야하는거라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무리한 액수로 합의를못하고 형량으로 대신살고 나오는건데 법적으로 횡령액은 사라지는거 아닌가요?
저정도 금액이면 대충형량은 얼마정도나 될런지요 (몇년이하의 징역 이런거 말고요 ㅠ)
부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