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행정사•여행사> 사무실 이전 소식
선우행정사는 지난 10월 31일부로 새 사무실로 이전해 업무를 개시했다. 배찬호 대표(사진)는 "새 무실로 이전하여 업무를보는 만큼 심기일전하여 동포들에게 좀 더 친절하고 성심성의껏 봉사하는 마음으로 동포를 맞이하고 함께 하겠다"고 인사말을 하였다.
새로 이전한 선우행정사•여행사는 서울 구로구 지나철 7호선 남구로역 4번출국에서 나와 직진 20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다. (상담전화:02-862-2400)
최근 가장 화두가 된 것은 9월 17일부터 시행한 신원불일치자(위명여권 사용자) 자진신고제 실시일 것이다. 신고 만료일은 11월 31일이다.
지난 10월말까지 한달 반 동안 자진신고자는 1천여명을 약간 웃돌았다. 위명여권 사용자가 이 정도밖에 안되어서 그런 걸까?
“이 문제로 하루에도 3, 4건의 전화가 와요. 이들을 보면 방문취업(H-2)체류자가 70, 80%를 이루고 나머지는 결혼입국자 또는 영주자격자들이죠. 방문취업 체류자격자 중에서도 이미 체류기간이 지나 불법체류자가 된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선우행정사 여행사 배찬호 대표는 말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방문취업 체류를 했던 동포들 중에 소위 겁이 나서 출국하지 못하고 불법체류자로 남아있는 사람들이다. 합법체류자만이 자진신고를 받기 때문에 이들은 또다시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자진신고하고 출국했다가 6개월이 지나야 재입국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나가 있는 기간도 길고, 또 재입국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 자진신고를 망설이는 동포들도 많은 것같아요.”
배찬호 대표는 “이런 사람들은 합법기간이 남아있고, 대개 12년~8년전, 2006년 불법체류 구제정책이 나오기 전 위명여권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많았다”며 “자진신고자의 구제 폭이 너무 협소해 안타깝다”며 최근 동포들의 반응을 들려준다.
그래도 주어진 기간내에 한 명이라도 더 구제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배 대표는 동포들에게 정확한 정책 정보를 들려준다.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 대상자는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합법체류자여야 하고, 범죄사실이 있거나 두 번 이상 신분세탁을 한 경우는 안된다. 결혼입국자는 지금이 진짜 본인 이름일 경우에는 자진신고 출국 후 6개월 뒤 비자를 재신청하면 되지만, 현재가 위명일 경우 처음부터 다시 결혼수속을 밟아 나와야 한다. 불법체류자이면서 위명인 사람은 자진신고센터에 갈 필요없이 출국하고자 한다면 공항만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자진신고하고 출국하면, 1년간 입국규제를 받고 그 후 친척초청 방식 등으로 재입국할 수 있다.
화두를 돌렸다. 올해 그래도 동포들에게 좋은 소식이 된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
배 대표는 지난 4월 발표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에게 재외동포 체류자격 변경과 25세 미만 자녀를 초청해 1년 단기복수비자를 발급해준 정책, 그리고 방문취업 5년 만기 출국자에게 6개월 단기종합 복수비자를 발급해 준 정책에 대해서 동포들이 매우 좋아했다고 말하였다.
중국동포들을 위해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는 가리봉동에 위치한 선우행정사 배찬호 대표는 2012년을 보내면서 중국동포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울어왔다.
올해에도 동포들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정책 발표도 있었고, 또 잔뜩 기대를 했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아쉬운 정책 발표도 있었다. 여하튼 배찬호 대표는 동포들에게 동포정책을 정확하게 알려주며 책임감을 갖고 동포 입장에서 업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