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 선택부터 점포 입지, 세무신고, 개업까지···
꼭 알아야 할 창업절차
[1단계] 업종을 선택할 때는 1개월 정도 시간을 갖고 충분히 검토
자신의 적성, 자본과 사업의 전망 등 여러가지 주변 환경을 비교·검토해서 알맞은 업종을 결정해야 하는데, 1개월 정도로 넉넉히 시간을 잡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이 기간에는 서점에 들러서 관련 정보 서적들을 구입하여 꼼꼼히 읽어보거나 매스컴 자료를 활용, 간접체험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아이템을 접해볼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이 과정에서 이미 사업을 하고 있는 주변사람에게 다양한 조언을 받는 것도 꼭 필요하다.
똑같은 자본을 투자하더라도 최대의 수익이 예상되는 업종을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게 창업의 ABC. 특히 3천만∼5천만원 이하로 창업하는 소규모 사업자들은 자금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으므로 창업 후 6개월 내에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야 하고, 창업 1∼2년 안에는 투자비 회수가 가능해야 한다.
또한 창업 업종의 라이프사이클을 잘 살펴야 한다. 라이프사이클이 짧은 업종은 유행을 타지만 수익성이 높은 편이다. 이에 반해 라이프사이클이 긴 업종은 수익성은 낮지만 안전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유행업종의 경우는 반드시 성장 단계 초입에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 안전성이 높은 업종은 성숙기에 창업을 해도 큰 위험은 없다.
[2단계] 10일 정도는 최종 후보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장 체크
창업 업종이 몇개로 압축되면 10일 정도 후보 아이템에 관한 현장을 방문해 꼼꼼한 정보수집을 해야 한다. 해당 업종을 이해할 수 있는 전문 서적이나 관련 단체 등에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한다. 그 분야에 이미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서 동향을 파악하는 것도 이때 해야할 일이다.
이 기간 동안 창업의 형태를 독립점이나 체인점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체인점으로 오픈하는 게 오히려 득이 되는 업종이라면 체인 본사를 직접 방문해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이때 체인 본사는 한곳만 방문하지 말고 경쟁사를 다 둘러보는 것도 정보의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 좀더 안전한 창업을 원한다면 이 단계에서 창업 컨설팅 회사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후보 아이템들의 법률적인 문제도 체크해둔다. 신고만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지, 허가나 인가가 필요한 업종인지를 세무서나 구청 담당과를 통해서 알아본다. 만일 허가나 인가가 필요하다면 소요되는 경비나 방법도 체크한다.
체인점 운영을 선택하더라도 독립점으로 창업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 혼자 힘으로 창업을 한다는 가정 아래 해당 분야의 도매상을 만나서 조언을 구하고 인테리어나 설비업자들로부터 업종 전망과 가격 등을 알아보도록 한다. 독립점으로 한다면 선택된 아이템에 대한 거래선을 미리 확인해두는 작업도 이때 해야 한다.
상품 판매 점포뿐만 아니라 심지어 음식점조차도 물품을 공급받는 거래선을 반드시 사전에 확보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물품 공급 거래선은 최소한 3∼4곳 정도를 알아두어야 만약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다. 이제 최종적으로 올라온 2∼3개의 후보 업종 중에서 하나의 아이템을 결정하면 비교적 여유있게 창업의 과정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3단계] 창업진행 스케줄 작성과 지출 경비에 대한 창업일지 써야
업종 선정 후에는 1일 정도는 계획적으로 시간을 활용하고 좀더 안전한 창업을 위해 창업 진행 스케줄 표를 작성해보는 게 좋다. 이 단계부터 매일 창업일지를 쓰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계획적으로 사업을 준비할 수 있다.
[4단계] 점포 구하기와 상호 선정
창업에서 점포 위치가 성패의 절반을 좌우한다는 것이 정설. 20일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서 최종 결정한 업종에 가장 적합한 점포 찾기에 나서도록 한다. 일단 명동, 강남, 신촌 등 시내 중심 상권과 각 구별 역세권을 세부적으로 분류해 체크해 봐야 한다. 또 창업주 자신이 잘 아는 지역에서 창업하는 것도 유리하므로 살고 있는 동네를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중심 상권에서 출발해서 동네 상권까지 몇개의 그룹으로 나눠 큰 상권 쪽부터 뒤져서 서서히 동네쪽 상권으로 들어오는 게 좋은 입지를 찾으면서도 시간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비결이다. 입지를 살필 때는 점포의 위치, 점포의 형태, 규모, 도로와의 접근성, 유동인구, 주차 용이성, 지역 특성, 경쟁점포, 각종 규제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한다.
마음에 드는 점포가 나타났을 때는 우선 해당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해 그 점포의 조건들을 체크하고 자기의 자금 규모에 맞춰보아야 한다. 점포를 정할 때는 상권을 지속적으로 뒤져보며 몇 개 정도의 후보 점포들을 확보하는 게 정석이다.
또 점포의 핵심 고객층을 설정하려면 점포 주변과 상권의 유동인구수는 물론 연령대, 성별구성비, 주요 통행시간, 통행방향, 주출입구 등을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유동인구의 조사는 시간대별 상황 및 평일과 휴일의 상황이 분석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옷, 액세서리 등 판매업의 경우 주변 상권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고객이 여러 점포를 다니면서 가격, 디자인, 색상, 품질 등을 비교해서 구매하는 경향이 강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3개 정도의 점포들로 압축한 뒤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갖춘 상권에 유동인구 또는 고정인구가 많은 곳을 최우선으로 선택한 후 그 점포주인과 협상에 들어가는 게 좋다. 대개의 경우 권리금이 붙어 있으므로 가격을 줄이기 위한 협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점포를 구하는 동안에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상호를 미리 만들어두어야 한다. 이미 장사가 잘되고 있는 점포를 인수하는 경우라면 그 상호를 이어받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거나 기존 점포와 업종이 다른 경우는 미리 상호를 만들어둘 필요가 있다.
최종 선정한 점포에 대해서는 가계약금을 1% 이하로 걸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점포를 객관적으로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본인의 판단 착오로 인해 점포의 계약을 해지할 것에 대비해 가계약금은 최소 금액만 거는 게 좋다.
점포 계약 전에 점포가 서류상 문제가 있나를 반드시 살펴야 한다. 대개의 경우 건물주들이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쓰는 관계로 자칫 악성 채무자의 건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물 시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을 피하는 것이 현명하다.
기존 점포를 인수해서 계약하는 경우엔 계약금 일부를 걸고 7일 정도 그 매장에서 일도 배울 겸 견습을 해보며 업무와 현황을 파악하는 게 좋다.
창업신고와 구비서류 준비는 이렇게
창업신고
개인의 경우 먼저 업종과 상호를 선정, 사업장과 초기 자본금 규모를 확정한 뒤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법인은 업종·상호선정, 사업장·초기 자본금 규모 확정,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를 밟은 뒤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법인은 최소한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과 4인 이상의 인원이 있어야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하므로 개인 사업자에 비해 절차가 번거로운 편이다.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자등록은 사업을 시작한 지 20일 안에 구비서류를 갖춰 해당 관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해야 한다. 제조·도매업을 제외한 일반 과세자의 경우 신청 즉시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구비서류
개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2부를 제출해야 한다. 법인은 사업자등록 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씩을 구비하면 된다. 또 음식점, 약국, 개인택시 등 허가가 필요한 사업일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1부가 필요하다. 법인설립 등기 전 또는 사업 허가 전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런 점에 주의하세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업을 하게 되면 사업 시작일로부터 등록한 날이 속하는 예정 신고기간까지 개인은 창업자금의 1백분의 1, 법인은 1백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물게 된다. 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거나 물건을 구입할 때 냈던 세금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5단계] 점포 내외부 공사와 오픈 전 홍보 시작
비어 있는 점포라면 곧바로 내·외부 공사를 시작해야 한다. 공사기간은 20여일 정도로 잡는다. 그 기간 동안 창업자는 각종 집기와 인쇄홍보물 등 부대적인 요소들을 준비해둔다. 시설이 진행되는 동안 다시 한번 주변 상권을 검토하고 유사 점포나 경쟁 점포들을 분석해서 서비스 질과 메뉴 방식의 차별화 등 좀더 경쟁력 있는 마케팅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오픈을 알리는 플래카드나 전단지의 작업도 이 기간에 준비를 해둔다. 플래카드는 미리 만들어서 점포 오픈 전부터 걸어두면 입지를 알리는 홍보 효과가 있다. 근무복의 준비도 시설기간에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빠지지 않고 해야 할 일이 종업원 확보와 교육.
이 단계에서 의외로 예산의 지출이 커져서 운영자금까지 써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는 재빨리 신규 자금 확보에 나서야 한다. 통상 운영자금은 6개월 정도의 생활비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자금확보가 어려우면 적어도 3개월분의 생활비 수준의 운영자금을 확보해둔다.
[6단계] 초도 물품 진열 및 개업준비
시설이 완료된 후 집기나 상품들을 채우는 데 5일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세심한 배치를 한다. 물건이 채워지는 동안 이미 맡긴 인쇄물과 답례품 등을 찾아와야 하며 이 기간 동안 개업음식 등을 준비한다. 또 간판과 유리의 선팅 등은 전적으로 간판업체에 위임하지 말고 디자인이나 컨셉트가 가능하면 세련되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게 좋다.
[7단계] 제품가격 인지, 장부 준비, 홍보전단 돌리기
개업일 5일 전부터는 홍보용 전단을 미리 돌릴 필요가 있다. 대개의 경우 홍보용 전단은 두 종류로 디자인을 달리 해 개업 전과 후로 나누어 배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개업 5일을 남긴 이 기간에는 제품의 이름이나 소비자 가격 등을 외워둔다. 제품 자체에 소비자 가격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엔 반드시 라벨에 가격을 표시해 부착하는 게 좋다.
플러스 정보
최적의 점포 입지는 바로 여기!
·주변에 학교 관공서 오락시설 시장 등 인구 흡입 요인을 갖춘 곳
·지하철역에서 300m 이내인 지역
·버스 정류장으로부터 100m 이내인 지역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 노선이 5개 이상인 지역
·버스 종착역에서 반경 500m 안에 있는 지역
·버스나 지하철역에서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
·편도 2차선 삼거리 이상 도로의 200m 지역
·동일 도로 200m 이내에 동종 업종이 없는 지역
·반경 500m 이내에 동종 업종이 3개 이상 없는 지역
·고정인구 2만명, 세대수 5천가구 이상인 지역
·2천 세대 이상의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주택단지
·고교 이상 대학가 주변 정문에서 500m 이내, 후문에서 300m 이내
·주변에 10층 이상 대형 건물이 5개 이상 밀집 지역
이런 지역은 창업을 피해야 한다
·인근 아파트의 재개발 재건축 공사가 곧 시작된다
·인근에 지하철 공사가 시작된다
·반경 300m 바깥쪽에 곧 지하철역이 개통된다
·대형 할인점이 인근에 들어선다
·관공서 등이 곧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다
·반경 500m 바깥쪽에 중심 상업지역이 들어선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걸어다니던 길에 마을버스가 다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