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증거인멸 시도했나…치열 공방
사령부 내 노트북 초기화·서버 초기화 작업 등 도마에
증인 "작전 보안 위해 수시로 진행되던 조치일 뿐"
검찰 "사용자 정보·공용 웹하드 내 증거파일 인멸 의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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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종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19일 국방부에서 사이버사령부 댓글의혹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국방부는 "정치글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하고 심리전단 요원 10명을 형사입건했지만, 전·현 사령관이 아닌 심리전단장의
지시아래 이뤄졌으며 국정원과의 연계나 대선개입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3.12.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30일 국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혐의(군 형법상 정치관여 및 형법상 직권남용 등)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전 심리전단장(3급 군무원)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사와 변호인은 이 전단장이 증거를 인멸하려 했는지 여부를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하현국)의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선
국군사이버사령부 530단 2대 체계팀장 A씨는 이 전단장의 지시로 2013년 10월 전 사령부 내 노트북 80여대의 초기화 작업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연이은 사이버테러에 대한 언론보도에 이 전 단장이 사이버대응작전 체계와 기법, 임무 등 보안을 위해 전 작전기기를 초기화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또 신입 군무원 교육을 한 달 앞두고 다량의 교육용 노트북을 확보해야 했던 이유도 있다고 증언했다.
이에 검찰은 이 전단장이 증거인멸 의도를 갖고 내린 지시가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A씨의 증언에 따르면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사용되는 노트북에는 작업 내용이 가상메모리에만 저장됐다가 작업을 마무리하면 저절로 초기화되는 '버추얼 시스템'이 탑재돼 있다.
그런데 굳이 초기화 작업을 대대적으로 전 기기에 시행한 데는 부적절한 정치 개입 댓글을 단 기록을 완전히 지우려는 의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노트북을 초기화하면 이전에 노트북을 누가 사용했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다"며 증인에게 "구태여 수사가 진행되는 시기에 자동 초기화 시스템을 갖춘 노트북들을 모아 초기화 작업을 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필요에 따라 개인별로 수시로 하던 노트북 초기화가 이 전단장의 지시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괄 회수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에도 의문을 표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노트북을 초기화해도 작전상 SNS에 남긴 댓글 등은 인터넷 상에 남아 있기 때문에 증거가 인멸되는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맞받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같은 해 망내 파일 공유 저장 공간인 웹하드가 초기화된 일이 있고 11월에는 사령부 내 아이피(IP)대역이 임의로 변경됐다는 점이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특정 요원의 트위터 분석 내용, 군무원 배치 현황, 댓글작전 근무 상황 인수인계서가 웹하드에 저장돼 있었다"며 "수사의 증거가 될 수 있었던 파일들 아니냐"며 날을 세웠다.
또 당시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의 이유가 없는데 굳이 아이피 대역 변경을 댓글개입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 전단장 지시로 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A씨는 "사무실을 이동하지 않더라도 작전보안 차원에서 아이피 대역은 비정기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며 증거인멸 의도로 이 전단장이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 공판기일은 다음달 26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노트북 초기화와 증거인멸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보다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또 '작전보안상 결과물은 1~2주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는 사이버사령부 작전 예규 조항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 기록 삭제의 책임 회피를 위해 추가됐는지를 집중 심리할 계획이다.
앞서 고등군사법원은 지난 1월 사이버사령부 대선개입 의혹의 핵심인물인 이 전 단장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이송했다.
군 검찰은 지난해 이 전 단장 등 11명을 불구속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전 단장에게 군 형법상 증거인멸 교사 혐의, 나머지 10여명에게는 정치관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출 처 : http://news1.kr/articles/?1748562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