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년도 노인틀니 보험급여 확대계획
⋅(대상) 75세 이상 노인이 완전틀니를 할 경우
⋅(본인부담률) 본인부담금 50% 지원
⋅(시행시기) 2012년 7월 1일
※ 부분틀니는 ‘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 |
A1. 완전틀니는 총의치, 전부의치, 전체의치라고도 하며,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잇몸을 이용하여 지탱하는 틀니를 말합니다
반면 부분틀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치아가 결손 되었을 때 결손된 치아를 보충해주는 틀니로 남아있는 치아가 힘을 지탱 하게 됩니다.
Q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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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틀니란 상악(위)과 하악(아래)을 모두 한 경우만 해당됩니까? |
A2. 아닙니다. 완전틀니는 상악(위) 또는 하악(아래)만 의치를 할 수 도 있고 상⋅하악(위⋅아래) 전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A3. 만 75세 이상 노인 중 완전틀니를 하는 경우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A4. 완전틀니 비용 중 50%만 본인부담하시면 됩니다.
※ 완전틀니의 보험수가 및 급여절차 등은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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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틀니 보험급여 적용(예정) 관련 질의응답
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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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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