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영월군민대상에 애향대상, 특별공로상을 신설하는 등 시상부문이 변경된다.
지난 20일 열린 제310회 영월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영월군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애향대상과 특별공로상 부문 신설, 모범군민상 부문 확대와 효행상·선행상·모범공무원상 폐지 등이다.
애향대상은 군에 등록기준지를 둔 출향인사로 지역발전에 이바지했거나 군 또는 국가의 명예를 드높인 사람을 선정한다.
또 특별공로상은 국내·외에서 군의 명예를 크게 빛냈거나 지역발전 기여 및 선행 등을 실천해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을 거주지 및 등록기준지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정한다.
한편 모범군민상은 기존 사회봉사부문,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부문, 문화체육부문, 소득증대부문 등 4개 부문에서 사회봉사부문, 산업경제 부문, 문화부문, 체육부문, 농림어업부문 등 5개 부문으로 변경된다.
시상부문 신설·폐지에 따라 전체 시상인원은 기존 12명에서 7명으로 바뀐다.
엄재만 행정교육과장은 “시상 분야가 현 시대상황과 잘 맞지 않는 부분, 부문별 수상자가 다소 많고 일부 중복되는 점 등을 고려, 시상 분야 및 인원 조정을 통해 군민대상의 격과 명예성을 보다 더 높이고자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