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신문사가 2023년 창간 77주년을 맞아 ‘2023 신춘문예’ 작품을 공모합니다. 1987년 시작된 경남신문 신춘문예는 신인작가의 등용문으로, 문단에서 권위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역량과 패기 있는 예비 문인들의 도전을 기다립니다.
△공모 부문 및 고료
*단편소설(200자 원고지 80매 내외)= 300만원
*시(3편 이상)= 200만원
*시조(3편 이상)= 100만원
*수필(200자 원고지 20매 내외, 3편 이내)= 100만원
*동화(200자 원고지 30매 내외, 3편 이내)= 100만원
△응모요령
①응모작품은 미발표 순수 창작품이어야 합니다. 같은 작품을 다른 매체(인터넷 매체 포함)에 중복 투고했거나 다른 작품을 표절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하며, 사후 확인될 경우에도 당선을 무효처리합니다. ②원고지 또는 A4 용지로 제출할 수 있으며, 외장형 메모리나 이메일 접수는 불가합니다. 응모작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③원고 표지를 따로 만들어 응모 부문과 응모 편수, 주소, 성명(필명일 때는 본명을 별도로 밝힐 것), 연락처를 쓰십시오. 소설과 수필, 동화의 경우 200자 기준 원고 매수를 쓰십시오. 겉봉투에는 붉은색으로 ‘신춘문예 응모작품’이라고 적고 응모 부문도 기입하십시오. ④각 부문 당선작은 1편으로 하며, 당선작이 없고 가작이 나올 경우 고료의 반액을 지급합니다.
△접수 마감: 2022년 12월 9일(금), 우편접수는 9일자 소인까지 인정
△보낼 곳: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0번길 3 경남신문사 문화체육부 신춘문예 담당자 앞 (우편번호 51439)
△발표: 본지 신년호
※문의 : 경남신문사 문화체육부 신춘문예 담당 ☏ 055-210-6092
후원 : 고운치과병원, 창원한마음병원, 경남메세나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