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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 민간 의술 연구회 원문보기 글쓴이: 민간의술/신인주
전세계 202개 나라에서 민간의술이 우리나라만 불법인 이유를 아시나요
독일은 병원에 안가고 전통의술인 민간의술을 이용하는 국민이 70%가 넘습니다.
유럽평균은 50% 정도입니다.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의 병원 이용율은 약99% 로 세계 최고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2개국가중 꼴치이며 민간의술을 지금까지도 잘 모릅니다.
이유는 202개 나라에서 유일하게 불법으로 해두고 병원에서 못고치는 사람들을
민간의술로 사람 고치면 감옥에 가두는 세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 입니다.
왜그럴까요
우리가족과 우리들은 예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심각한일..
생각해 봅시다.토론해 봅시다.
국민들은 이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많죠.
대통령도 국회의의원도 판검변경도 공무원도
우리들이 고용한 일꾼 입니다.
그들이 헌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아래 대한민국 헌법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을 위한일이 아닌 한심한 정치, 정도의 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장과 군수들.
이를 부러워하며 그자리를 꿈꾸는 대한민국의 이기적인 공무원들도 많이 있기에 우리는
자주권을 발휘 대한민국의 진정한 주인의 자리를 탈환 하여야 합니다.
진정한 참 우리를 찿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그릇됨을 당당히 지적해야 하며 어디서든 호되게
당당하게 큰소리 뻥뻥쳐야 합니다.
이는 최소한의 국민의 의무이며 진정
민초를 위한 최소한의 사회 리더 자격이 되는것 입니다.
그리고 응급이 아닌 경우엔 병원은 아예 갈생각 마셔야 합니다.
전세계 202개 나라에서 민간의술이 우리나라만 불법인 이류를 아시나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의의원도 판검변경도 공무원도 일을 잘해서 일까요
우리 국민들의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우리의 불찰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장 총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제6조
①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⑤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 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적부의 심사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⑦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제13조
①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4조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제15조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제16조
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 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언론·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언론·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
제23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4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제26조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 초병, 초소, 유독음식물공급, 포로, 군용물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
제28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29조
①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②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제31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③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⑤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③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①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②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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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들에게 알리고자하는 자료
본문을 모두 이해 하시길 바랍니다.
병원에 가지말아야할 81가지 이유 / 베스트셀러
의사를 믿지 말아야할 72가지 이유./ 베스트셀러
중병을 치료 하는것 지금 까지와 같이 아무렇게나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박대통령.국회의원.정치인, 의사.한의사.의료계.공무원.방송인.전통 치료사님 들과
전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라는 마음이며
특히 전 국민이 적극적으로 알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아무것도 모르고 다 죽어가는 우리 국민들을 살립니다.
아직도 아래 사실을 모르시는 국민이 99.99% 입니다. 한국의 현대의학과 민간의술 비교표 [한국민간의술연구회] 0.1% / 전세계 202개국에서 우리나라만 전통의술을 불법으로 하고있기 때문임
비교표를 구할수도 없고 제시된 사실도 찿기 힘드네요 그래서 일부 개인적인 판단도 가미 되었으며 혹시 이런자료나 비슷한자료 있으신분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병원/현대의학
민간의술/전통의술
경력
300년전후
약 100만년 정도 예상합니다.
발전과정
기계와 산업발전에 의한 기계과학논리 치료
경험의학으로 조상들에게 대대적으로 계승,천지우주 만물 자연계의 원리를 인간도 소우주라 적용 자연치유 선호
목적
경제논리로 사람목숨은 안중에 없음
전인치유로 한생명을 구하기에 전력투구
효과
교통사고등 사고이외엔 각종 성인병.암등은 속수무책
감기~말기암까지 자유자재
자격
의사.한의사
전통의술인
1인당의료비
월평균-약 30 만원
월평균 약 1천원
수용능력
500만명
5만명
심혈관질환치료율
15% 이내
95% 정도
의사.치료사 현재수명
약 62세
약 105세
한국인 이용율
99.9%
미국인 이용율
90%
10%
일본인 이용율
88%
12%
유럽평균
55%
45%
독일
25%
75%
전세계평균
60%
40%
총괄단체
지구통치단체
개인
년간 1인당 시설투자비
110만원
1천원
장수 공헌율
-30%
80%
완치및 소생율
20%
95%
의술구분
수술.약.한약,온열요법
전통침.뜸.온열요법.지압.경락.교정.수지침.양생법.단식.자연치유,심리치유.
개념
안과.치과.내과등 모두 별개로본 분리학 / 철밥통지키는게 목적
머리에서 발끝까지 하나로봄.우주자연의 원리학 / 전국민을 구하기 위한 몸부림
진단및 치료 정확도
기계진단.정확도10%이내
12경락.목진.촉진.복진.문진 등으로 정확도 95%정도
결과와 책임
실수로모두 죽여도 합법으로 당당함
치료행위 자체를 우리나라만 위법으로 함.또한 1만명고치고 한사람만 잘못되어도 처벌
우리들의 자구책
자주가면 병을얻어 죽는다 / 병원=병의원인
전국에 동시다발적 생명존중 자주권발동및 참의료문화 개혁. 저변확대가 우선
2013년을
다시또
이년도 그냥 보내야 하는 심정으로…
ps:
전체메일및 전체쪽지대상[정회원이상의글에 해당함]
카페지기나 운영자가 결정한 공지.
회원이 올리신 복사금지 스크랩허용글로 건강에 유익한글이라 생각되는자료나 회원님들에게 알리고자하는 자료
첫댓글 좋은정보
기운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