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지원을 고소한 골드마크 측은 29일 더팩트의 단독 보도 후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 사실을 포함한 상세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했다. /더팩트 DB |
하지원 상대 소송 배경 보도자료 배포, 본격적 법적 대응 '공개 예고'
배우 하지원(본명 전해림)을 고소한 화장품 회사 ㈜골드마크가 11억 60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설명하며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골드마크는 29일 오전 하지원의 피소 사실을 <더팩트>가 단독 보도
([단독] 배우 하지원, '병원선' 첫 방영 앞두고 '11억 6천 피소')한 이후 파장이 커지자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하지원을 상대로 11억 6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골드마크는 "하지원의 브랜드 홍보활동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액 8억 6000만원과 하지원이 1인 기획사 제이더블유퀸(현 해와달엔터테인먼트) 소속 당시 골드마크 측이 대신해온 매니지먼트 수수료 3억원 등 총 11억 6000만원을 지급해달라 소송"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하게 된 배경을 자세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