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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 소속 | 전화 |
단장 | 지중해 | 가수 | 010-4416-1971 |
부단장 | 이우형 | MC 솔레기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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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단장 | 안정미 | MC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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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 | 허수경 | 민요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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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 | 박소리 |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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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 주정관 | 연예협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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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 김경암 |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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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 김상준 |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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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수복 | 마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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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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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수화 |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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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석화 |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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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미 |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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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화 |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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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경 |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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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 |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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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철 | 가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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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주 | 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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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일품 | 품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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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정윤 | 악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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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위원 | 이현옥 | 시낭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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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단은 (사) 대전 연예인 협회 연예인 예술단이라고
제2조 (소재지) 본 예술단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둔다.
제3조 (목적) 단원 상호간의 친목과 권익신장을 옹호하고
제4조 (사업) 본 예술단은 제3조의 목적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5조 (회원) 본 예술단의 단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3.대전 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문화를 사랑하는 자
4.이상 자격을 구비한 자로 연예인 예술단 회의 심의를 거쳐
제6조(단원의 권리) 단원은 총회 및 본회의 운영에 참여할
제7조 (의무) 본 예술단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제8조 (입회) 본 예술단의 입회는 제5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
제9조(탈퇴) 본 예술단 단원은 단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서
1.본 예술단의 단원으로서 본 예술단의 발전에 기여한 자는
2.본 예술단의 단원으로서 본 예술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면 7조의 의결을
제11조 (임원) 본 예술단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그리고 약간명의 지역명사와 예술단을 사랑하는 자로 한다.
2.임원이 임기중 결원 될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1개월이내에
제14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될 수 있다.
1.임원은 사정에 의하여 임원직 수행이 어려울 경우 단장에게
2.임무에 태만하거나 사회규범에 반하여 지탄의 대상이 된
임원은 단장의 요구나 단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동의를
3.제1항의 경우 임원직만 상실되고 회원자격은 유지된다.
1.단장은 본단를 대표하고 본 예술단의 임무를 수행하여 총회 및
2.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의 유고 및 결원시 그
제17조(구성) 총회는 단원(고문 및 임원포함)으로 구성한다.
3.임시총회는 회원과반수의 요구가 있을때 단장이 소집한다.
2.제1항 의결권은 단장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제22조(시행일) 이 규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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