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쌤 !
쟁점8에서
문제에 대한 정답에는 이견이 없고 이해가 되는데용
추가적으로 (20조 2항 단서)도 고려할 수 있는지, 이 논리 플로우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해요!
사안에서
서울지방병무청장 乙이 甲등에게 '병무기피자 인적사항의 최종 공개 대상자' 되었음과 공개 예정일 등을 '통지'한 바 있으므로
甲 이 최종 공개 대상자로 선정됨을 알았지만, 이게 병무청장의 최종공개결정은 집행되지 않은 상태이고, 처분이 아닌 내부 중간적 결정에 대한 단순한 통지일 뿐이라고 보진 않나요? (최종 처분서를 수령한건 아니니..)
그렇다면 나아가서 그 공개에 대해서도,
병무청장 丙이 2022년 1월 1일 '서울지방병무청장 乙이 공개대상자로 확정'한 결정에 대해서 같은 내용으로 확정된 237명에 대한 인적사항 리스트를 게시한 걸로 보이고, 제시문에 따르면 이러한 최종적 공개결정을 甲등에게 "사전 통보, 처분서 작성/교부 하지 않았다" 고 하는걸로 보면, 이 때 甲등이 공개됨을 현실적으로 알지 못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는지요..
제 뇌피셜이 틀리지 않다면
미리 최종 공개 대상자라고 통지해줬으니 특정인에 대한 공고에 해당하지만,
제소기간 기산점에 대해서는 그 특정인이 처분이 있음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안 날에 알았다고 보아야 하니까,
그럼 만약 甲이 병무청장 丙의 공개행위를 2022.1.1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도 몰랐고 그 이후에 알았다면..
20조 2항 단서에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그 이후에도 안날~90일 내라면 취소소송 제소기간 인정될 수 있는지.
즉 당해 사안에서는 제소기간 도과된 취소소송이더라도 무효등확인소송이 제소기간 내 청구되었으므로 적법하다. 라고 결론내리되,
만약 먼저 제기된 무효등확인소송의 제소 날짜가 20조 2항 본문 (있은날~1년) 도과 이후였어도 20조2항 단서에 따라 허용될 수 있다는 (보론과 같은..) 열린 포섭도 가능할까요..???
첫댓글 이유 제시 위반 문서주의 위반이라는 절차적 하자의 의미에요. 구체적 현실적으로 송달하는 방식에 의한 경우도 가능하죠. 밀씀하신 내용 플로우는 봏지만 투머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