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은 승강기가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 관리 활동으로,
주기적인 점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승강기부품의 교체, 그 밖에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공사업 면허를 등록해야 합니다.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책임보험가입, 사업계획서의 제출 등 규정된 요건이 정확히 충족되어야 하는데 지금부터 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 준비되어야 할 자본금은,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1억원 이상으로,
자본금에 대한 증빙이 타 건설업에 비하여 비교적 간단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1억원 이상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 충족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법인사업자(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영업용 자산평가액)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계획서 내에는 사업 개요부터 보유시설 및 장비, 보유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유지관리하고자 하는 승강기의 종류,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 등의 수급 계획, 기술인력 교육계획, 고장신고 접수 및 긴급출동 체계,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체계, 승강기 사고 등 긴급상황 접수 체계 및 운영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승강기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충족을 위해서는 고속승강기 9인 (책임기술인력 1인, 일반기술인력 8인),
중저속승강기 7인 (책임 기술인력 1인, 일반 기술인력 6인) 이상의 기술자를 보유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책임기술인력과 일반기술인력으로 구분되며, 자격 요건은 회사에 상시근무가 가능한 임직원으로서
한국승강기안전공단 교육을 이수한 자 여야 합니다. (이 때, 교육 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인정이 불가하므로
이 경우 재이수가 필요합니다.)
위 요건 숙지하시어 기술자를 충원하시고, 이 외 상세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해솔씨앤아이로 별도 문의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교육이수증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발급분)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사무실과 장비가 모두 갖추어져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면허 등록을 하려는 시/도 내에 있어야 하며, 면적 제한은 없으나 사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내부에 기본적인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유의 사항은, 건축법상 용도로 사무실(업무시설),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건설업종을 등록하기에 적합한 용도일 경우
문제가 없으나, 주택, 주거용, 가건축물, 불법건축물 등은 불가하니 이 부분 미리 건축물대장 혹은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무실은 타 사업장과 공유하여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독립적인 공간으로서 사용되어야 합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분동을 제외한 모든 장비의 임대나 리스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업장 소유로 규정된 용량과 규격에 적합한
장비를 모두 구비하도록 합니다. (이 때, 장비는 정상 작동이 되는지, 성능에 문제가 없는지를 증명해야 하므로, 교정성적서 또한 제출되어야 합니다.)
● 면허 접수 시 제출 서류 :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임대 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장비 사진, 장비 리스트,
교정성적서, 매입세금계산서, 임대계약서(분동을 임대한 경우) 등
승강기유지관리업은 면허 등록 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보험의 종류 및 한도 등이 법적 기준에 맞게 가입되어야 하며, 면허 취득 후 30일 이내에 가입하여 보험증서 사본을
관할청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단, 소멸성이므로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관련한 주요 사항은 위 내용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사업장 본점 소재지의 관할 시/도청에서 면허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게 되며 심사를 통하여 문제가 없을 시 법정처리 소요기간인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면허가 발급됩니다.
지금까지 안내드린 내용 외 면허 등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잘 확인하고갑니다
승강기유지관리업 등록에 대한 정보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