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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민 전공수학
 
 
 
카페 게시글
위상수학 집합론 기호
아홉시반 추천 0 조회 185 19.05.01 21: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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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02 08:10

    첫댓글 함수 f : X -> Y , f(x)=|x| 에 대해서
    이 때 |x| ∈ G (G는 Y-개집합) 이면
    {-|x|, |x|} = f^(-1) ({|x|}) ⊂ f^(-1) (G)
    이렇게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로 쓰는거 맞나요?
    => 네 맞습니다.

    만약 함수가 y=x 라 하면 일대일 대응이니까
    x = f^(-1) (x) ∈ f^(-1) (G) 이렇게 하잖아요.
    => 네 이렇게 표현가능합니다.

    이것도 다르게 (?) 나타내면
    {x} = f^(-1) ({x}) f^(-1) ⊂ (G) 가 되는 건가요?
    => 네 이렇게도 표현할수있습니다.

  • 19.05.02 08:16

    위상수학의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원소와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기호로 표시해야 하는지,
    집합과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기호로 표시해야 하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맞는 표현인지 확신이 없네요..
    => 간단하게 생각하면
    역함수의 존재성을 알수없는 함수의 경우
    집합의 역상을 이용해야합니다.(즉, 한점집합의 역상)
    ex) y∈G 일때, {y}⊂G 이므로 f^{-1}({y})⊂f^{-1}(G)

    이때, 역상은 정의역집합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즉, 집합입니다. 그러므로 집합의 포함관계가 되는것입니다.

    질문하신내용 모두 정확한 표현입니다. 잘 와닿지가않는다면 구체적인 함수와 구체적인 숫자를 이용해서 이해해보세요~

  • 작성자 19.05.02 12:01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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