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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도 후불교통기능이 추가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충전할 필요 없이 전국에서 버스와 지하철 이용이 가능 ◈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할인된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연체정보 등록 제한 등을 통해 청소년 불이익 방지 |
Ⅰ. 개 요 |
□ 그 동안,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만 18세 미만 중·고등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시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며 충전잔액 부족시 재충전해야 탑승이 가능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카드이용 관련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9년부터 카드사·교통인프라사업자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 그 결과,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 청소년 283만명이 전국 어디서든지 후불교통기능 체크카드(이하 “후불교통카드”)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
Ⅱ. 추진경과 |
□ (금융당국)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19.6.11)하여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 (카드사) 연령별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을 위한 생년월일 정보를 카드에 추가 입력하여 청소년 이용시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하였습니다.
* 현재 선불교통카드만 권종을 구별하여 교통요금을 차등적용하고 있으며 후불교통카드는 권종 구분이 없어 요금할인 없이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발급
ㅇ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될 경우 자동으로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없이 계속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에 만 18세 청소년이 발급받은 후불교통카드는 성인요금이 적용되므로, 청소년 요금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을 필요
□ (지역별 교통인프라사업자) 서비스 제공지역의 버스·지하철단말기가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여부를 인식하여 요금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19년말부터 단말기 기능 개발, 시험, 배포를 추진하였습니다.
ㅇ 이에 따라, ‘20년 4월27일부터 전국 어디에서든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버스·지하철 이용시 할인된 요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단말기가 개선되었습니다.
<후불교통카드 인프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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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용안내 |
□ (발급신청) 전국 은행,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청소년 후불교통결제 기능은 “체크카드”에 추가*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6조의7②)에 따라 신용카드는 만 19세 이상 성인만 발급 가능하므로 만 18세 이하 청소년은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능
ㅇ 일반 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카드발급신청서, 본인확인 서류 외에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 체크카드는 연결된 계좌의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제가 이루어지나, 후불교통결제기능은 일정기간 이용한 교통금액을 합산하여 정해진 날짜에 결제계좌에서 출금하는 형태
ㅇ 청소년(신청인)은 신분증 등 필수서류를 구비하여 법정대리인과 함께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일부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통화 등을 통해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필수서류를 지참하여 영업점을 방문할 경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발급도 가능하며, 향후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한 법정대리인의 대리발급도 추진 예정
□ (이용한도)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후불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월 5만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ㅇ 다만, 일부 카드사의 경우 청소년이 별도 신청을 통해 결제일 이전에 기 사용한 5만원을 출금계좌를 통해 먼저 정산한 후 기존 결제일까지 추가로 5만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연체에 따른 관리) 한도 관리에 따라 이용 가능 금액이 최대 5만원으로 제한되므로 만 18세 미만 청소년이 후불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연체정보 집중이 제한*되어 연체이자 외 불이익이 없습니다.
* 단기연체정보는 10만원 이상 & 5영업일 이상 연체시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등록됨
ㅇ 다만, 대금 상환시까지 카드이용이 정지되고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되며 대리변제를 동의한 법정대리인에게 변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Ⅳ. 향후 일정 |
□ (카드발급 일정) 4월27일부터 일부 카드사에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이외 카드사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4월27일~)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IBK기업은행
(5월)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 현대·롯데카드, 전북·광주은행 (7월) 삼성·하나카드, 대구은행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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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별첨 | 주요 Q & A |
1.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가능 대상은 누구인가? |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만 12세 이상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ㅇ 다만, 기존에 후불교통카드를 발급받은 만 18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도 후불교통카드를 재발급*받을 경우 청소년요금 적용 가능
* 기존 후불교통카드는 권종(일반/청소년/어린이) 구분이 없어 성인요금만 적용
ㅇ 부정사용 방지 및 이용한도 관리를 위해 발급 가능 매수는 전체 카드업권* 내 총 1매로 제한
* 체크카드를 발급하는 겸영은행 포함
2.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를 신청하는 방법은? |
□ 전국 영업점(카드사, 은행) 방문 후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기타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신청
ㅇ 다만, 영업점이 없는 일부 카드사의 경우, 카드사 대표전화로 발급 신청 후 기타 필요 서류는 팩스 또는 이메일로 제출(세부 신청 방법은 카드사별 재확인 필요)
3.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신청 시 필요서류는? |
□ 후불교통카드 발급신청서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후 청소년 본인의 신분증과 아래의 필요 서류를 제출
ㅇ ①법정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②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③청소년 기준 상세 또는 특정 기본증명서 등
<본인확인서류> (택 1) 1. 주민등록증 2. 여권(또는 학생증* or 청소년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미표기된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 <법정대리인 제출서류> 1. 법정대리인 동의서 - 미성년자 카드발급 및 대리변제 동의 2.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3. 기본증명서(미성년자 기준 상세 또는 특정) 4. 신분증 |
4.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이용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특히, 이용대금 연체 시 처리방법은? |
□ 청소년 후불교통카드의 매월 이용한도는 원칙적으로 5만원으로 설정되며, 카드 결제일에 이용대금이 정상 출금되지 않을 경우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할 수 있음
□ 연체 시에는 이용 중인 청소년 후불교통카드 결제계좌로 연체대금을 즉시 입금 완료해야 교통카드 사용 재개 가능
ㅇ 연체 이후 이용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도 정보반영 등에 소요되는 일정기간 동안 교통카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대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 또한, 청소년 후불교통카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