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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3. 10. 19. [중소벤처기업부령 제00080호, 시행 2023. 10. 19.] 중소벤처기업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소기업이 개발ㆍ제작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인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인수(이하 "프로젝트 투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신제품 및 신기술 개발(총사업비용 중 연구개발비용이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2.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3. 「발명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매입ㆍ활용
4. 「스포츠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산업
5.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프로젝트 투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둘 이상의 기업이 프로젝트 투자에 참여하는 경우 개발 또는 제작으로 인한 수익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은 제외하며, 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벤처기업 또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및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지분의 비중이 7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만 프로젝트 투자로 인정한다.
제3조(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요건)
법 제2조제1호라목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투자금액이 먼저 지급된 후 후속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동하여 지분이 확정될 것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따른 투자를 받는 회사가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그 계약에 대해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을 것
3.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을 통해 투자를 받은 회사가 자본 변동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해당 계약의 상대방에게 문서로 고지할 것
제2장 개인투자 및 전문개인투자자
제4조(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문개인투자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투자실적확인서
2. 투자한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
3. 투자한 회사의 주주명부(신청인이 등재된 것을 말한다)
4. 투자계약서 사본, 경력증명서, 자격증ㆍ학위증 사본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9조제1항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주소
2. 영 제4조에 따른 등록요건
③ 전문개인투자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사람이 등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개인투자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개인투자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장 개인투자조합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1. 개인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에 따른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법 제70조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이 출자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중 대학 및 그 대학을 설치한 대학법인
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다.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 중 국공립대학 발전기금 회계를 관장하는 공익법인
라. 「한국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또는 「울산과학기술원법」 제2조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이 설립한 첨단기술지주회사
5. 창업기획자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
7. 「법인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으로서 창업기획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이 되는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법인. 다만, 법인의 총 출자금액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에 따라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
9. 모태조합
9의 2.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10. 조합의 자금을 개인투자조합 또는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에 사용하는 벤처투자조합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투자조합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 명부
3. 결성총회 의사록 사본
4.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 증명서류
5. 조합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제출일부터 2일 전에 발행된 것을 말한다)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신탁업자에게 위탁한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④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 조합의 존속기간
⑤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인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6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7조(개인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기준)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8.21>
1.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창업자 및 벤처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금액으로 산정할 것
가.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한다.
나.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다.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의 체결
라.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지분의 인수
2.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이 등록 당시의 출자금액보다 증액되거나 감액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정할 것
가. 증액된 경우: 증액분에 대한 투자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별로 각각 산정
나. 감액된 경우: 감액된 후의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
3. 등록 후 3년 이내에 청산되거나 해산하려는 개인투자조합은 청산일 또는 해산일을 기준으로 투자비율을 산정할 것
제8조(개인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14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9조(개인투자조합의 결산 보고의 예외)
①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개인투자조합"이란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조합(결성 후 3년이 지난 개인투자조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 단서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개인투자조합의 수익 및 투자 현황 등 자금 운용 현황을 말한다.
제10조(개인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1. 조합원별로 개인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21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제4장 창업기획자
제11조(창업기획자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사업계획서
3. 임원 이력서
4. 주주 또는 출자자 명부[「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및 사회적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만 해당한다]
5.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 등 비영리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7.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8. 시설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②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법인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7호 및 제8호는 「상법」에 따른 회사만 해당한다.
1. 법인명
2. 법인 소재지
3. 대표자 및 임원
4. 납입자본금(「민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2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출연재산, 조합등의 경우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출자재산을 말한다)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6. 정관에서 정한 사업 목적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지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 소유 현황의 변동
③ 창업기획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창업기획자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기획자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창업기획자의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법 제25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말한다.
1. 초기사업비 제공을 위한 투자
2.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3. 마케팅 및 제품판로 지원
4. 사업 인허가 및 관련 법률 정보의 제공
5. 다른 창업자 등과의 연계 지원
6. 내외부 교육 프로그램 연계 지원
[제목개정 2023.10.19]
제13조(창업기획자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2. 영 제15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하는 방법
[전문개정 2023.8.21]
제14조(창업기획자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기간)
법 제2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15조(창업기획자의 행위 제한)
① 영 제16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1. 창업기획자[「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창업기획자가 계약 등에 따라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창업기획자의 임직원(창업기획자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창업기획자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창업기획자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16조(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창업기획자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17조(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획자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1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사명
2. 등록 말소 사유
제5장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제18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사본
2. 사업계획서
3. 임원의 이력서
4. 주주의 명부
5. 법 제3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6. 영 제23조제7항제1호에 따른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영 제23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②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회사명
2. 본점 소재지 및 지점 또는 사무소 설치 현황
3. 대표자 및 임원
4. 납입자본금
5. 상근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6. 정관에 적힌 사업 목적
7.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의 주식 소유 현황
8.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퍼센트 이상의 주식소유현황의 변동
③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자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비율 산정)
영 제24조제2항제1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7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20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행위 제한)
영 제25조제4호 및 제26조제3호다목1)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2.24, 2023.8.21>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가 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 총수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해당 조합의 자금으로만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이사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과반수를 임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주주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사결정기구에서 과반수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임직원(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이 투자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투자기업이 각각 공동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투자기업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기업의 재무 또는 영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단독으로도 결정할 수 있는 경우
제21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39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2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의 신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지위 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1. 지위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공인회계사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
3. 제18조제1항 각 호의 서류
제2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 신청)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창업투자회사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에 제18조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회사명
2. 등록 말소 사유
제6장 벤처투자조합
제24조(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등록 및 변경등록 등)
①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좌)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모집계획
4. 벤처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 총회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1. 조합 규약 사본
2. 조합원 명부
3. 영 제34조제3호나목 또는 제41조의2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의 수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가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한정한다)
4. 결성 총회 의사록 사본
5.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 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6. 고유번호증 사본
7. 법 제53조에 따라 벤처투자조합 재산의 보관ㆍ관리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9. 결성계획서 대비 변경내용
③ 법 제5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10.19>
1. 조합 규약
2.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3.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4. 조합원별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5. 조합의 존속기간
6. 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④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벤처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에 그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법 제50조제3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각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 확인 및 등록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벤처투자조합의 등록원부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해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투자조합을 등록한 때에는 등록원부의 등본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의 등본은 등록원부와 같은 서식의 용지로 작성하고 그 끝에 등본임을 적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관인을 날인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0조제7항에 따라 벤처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제26조(벤처투자조합의 비업무용 부동산 처분 기간)
법 제52조제3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제27조(벤처투자조합의 청산결과 보고)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청산결과를 보고하려는 청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산결과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8.21>
1. 조합원별로 벤처투자조합의 재산을 배분한 명세
2. 법 제59조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배분한 성과보수의 명세
3.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이 임직원에게 지급한 성과급의 명세
4.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의 청산감사의견서
5. 청산총회 의사록 사본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조제1항제7호 단서에 따른 법인의 총 출자금액의 한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1]
부칙 <제35호,2020.8.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영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제4조의3을 삭제한다.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제9조의2, 제9조의3,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이나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1호, 202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 2022.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호, 2023.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 2023.10.19>
이 규칙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