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청원경찰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 자유 게시판 ┤ Re:청원경찰의 계급제 시행 공청회(2009 지난자료 참고)
master(운영자) 추천 0 조회 696 16.03.06 12:0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6.03.06 12:12

    첫댓글 청원경찰은 지금당장 신분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계급제가 시행되어야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대상자이자 공무원보수(총정원제)에 포함되고 대외직명으로 주무관입니다. 명칭에 있어서도 아직도 경비원 인식에 있어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