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규식의원등 의원 30여명이 발의한 청원경찰법 개정에 대한 공청회.
지난 9월 9일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었죠.
내용의 골자는 두가지로
청원경찰의 계급제 시행.
그리고 정년의 연장입니다.
현행 순경계급으로 호봉만 인상되는 급여체계에서
15호봉 부터는 경장, 30호봉부터는 경사의 급여를 적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참가자들 말로는 그어느때보다 가능성이 크다고들 하셨습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국회회기안에 발의되어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쯤부터는 적용이 될수도 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이됩니다.
15호봉부터 경장 급여이기때문에 지금의 팍팍한 청경들의 살림살이에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생각하고요.
일단 정년을 앞둔 30호봉이후부터는 경사급여를 받게 된다는건데.
경사급여보다도 더 의미가 깊은것은
청원경찰들의 연금에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선배들은 순경계급에따른 퇴직 호봉 급여액에 따라 연금이
계산되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경우.
경사 급여의 퇴직 호봉으로 합산하게 되니까.
연급에서도 훨씬 많은 혜택을 볼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년을 현재 59세에서 60세로 늘리는것이 두번째 안건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60세이지.. 아마도 노령화 사회가 지속되고.
평균 수명이 길어진다면.
이또한 정책적 변화가 있을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뭏튼 이번 공청회에서 국회의원들께서
별다른 일이 없는한 상정될것이라고 공헌했듯이.
꼭 좋은 소식으로 그동안 고생해온 청원경찰들이
좀더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수 있는 시대가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댓글 청원경찰은 지금당장 신분회복이 불가능하더라도 계급제가 시행되어야합니다.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청원경찰은 공무원연금대상자이자 공무원보수(총정원제)에 포함되고 대외직명으로 주무관입니다. 명칭에 있어서도 아직도 경비원 인식에 있어 처우개선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