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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국기문란,국가반란죄 국정원이 저지른 18대 대통령 선거개입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조작에 의한 헌법무력화에 따른 죄의 항목이다. 어제 통진당 관련자들이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되고 수색을 당했다. 여기에 부산 촛불집회에 참석한 야당 관계자에게 박근혜 지지자 2명이 총기를 들이대고 야당 관계자를 협박하는 사태가 있었다.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이석기 의원이 속해 있는 통합진보당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그런데 총기에 의한 테러협의자 한편은 불구속 기소하고 한편은 내란음모 혐의로 체포하고 수색했다. 총기 동원과 국가 기간통신설비의 파괴 같은 무력에 의한 내란음모, 사실이다면 있을 수 없는 사태이고 기가막힐 일이다. 마치도 백주대낮에 강도가 설친다는 얘기이다. 정보화시대에 내가 어디서 무엇을 했고, 누구와 대화하고 있는지를 빤히 들여다보고 있는 개방과 투명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그러한 무력에 의한 폭동을 꾀하려고 음모를 했다면 이것은 시쳇말로 유치원생들의 전쟁놀이를 음모한 것이나 진배가 없다. 희극을 하고 있다. 코미디 같은 일을 벌인 것이다. 내란음모도 있어서은 안될 일이지만 그보다도 여기에 참으로 우려스러운 것은 촛불집회를 종북이라는 빨간색 덧씌우기로 잠재우려는 의도나 내란음모를 빌미로 국정원의 내란 국기문란죄 헌법무력화 반란죄를 면피해 볼려는, 촛불집회의 진실을 피해 잠시의 지연전략이라면 큰 착오이다. 어느 편이든 내란반란 음모죄를 두둔하는 얘기가 아니다. 내란음모, 내란반란이라는 모든 기도 행위 자체가 사실이라면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막힐 일이 아닌가? 성경말씀이 생각난다.
마태오 복음서 26장 47절부터 56절까지 말씀 구절이 생각난다,(예수님 말씀도 한번 더 기억하자)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바로 열두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왔다. 그와 함께 수석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이 보낸 큰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 넘길 자는 "내가 입 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으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스승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나서 그분께 입 맞추었다. 예수님께서 "친구야, 네가 하러 온 일을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에 그들이 다가와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러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들고 대사제의 종을 쳐서 그의 귀를 잘라 버렸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칼을 칼집에 도로 꽂아라. 칼을 잡는 자는 모두 칼로 망한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청할 수 없다고 생각하느냐? 청하기만 하면 당장에 열두 군단이 넘는 천사들을 내 곁에 세워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일이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에게도 이렇게 이르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예언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들과 공작정치와 국민을 기만하는 사기 권모술수 그리고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이 그들을 옭아조일 수갑같은 굴레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들이 몸부림 칠 수록 더욱 더 조여들고 옭아맬 것이다. 제발 촛불모임은 불행한 폭력에 무력화 되어서는 안된다. 촛불의 모임은 신성한 민주주의와 주권을 지키는 평화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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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북친남 하고 종북종남 해야 함께 살 수 있다> | |
작성자 : 바닥사람 | 2013-08-29 06:33:32 조회: 102 |
<가톨릭뉴스지금여기>
국정원 내란음모죄 적용.. 법조계 "현실적으로 적용 어려워"
미디어오늘 | 입력 2013.08.28 18:56 | 수정 2013.08.28 19:15
국정원,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적용… 검찰 "총기준비 녹취? 우리가 확인한 것 아냐"
[미디어오늘조현호 기자] 28일 새벽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과 통진당 전현직 간부 10여 명을 상대로 갑작스럽게 사무실 및 자택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적용한 '내란음모(죄)'혐의를 두고 현실적으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법조계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란혐의죄는 1995년 김영삼 정부 당시 전두환 노태우를 상대로 내란죄 처벌한 이후 단 한차례도 처벌한 사례도 없으며, 검찰의 기소도 이뤄지지 않았다.
내란죄의 경우, 형법 제87조에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90조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는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로 정의돼 있다. 내란예비 또는 내란음모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하며,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돼 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김홍열 경기도당위원장을 포함한 통합진보당 현역 의원 및 당직자 등 관련 인사의 자택 또는 사무실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전격 착수한 가운데 2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에서 집행관들이 박스를 들고 집행에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이 혐의는 유신시절 민청학련 사건 때 적용된 적이 있으며, 1980년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내란음모죄가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다. 가장 최근의 사례가 1995년 내란죄 처벌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에게 내란음모죄까지 함께 적용된 것으로, 근래 17~18년 동안 한차례도 적용된 바 없는 혐의이다.
국가보안법 사건 등을 많이 담당했던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김형태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대표변호사)는 28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이석기 의원이 실제로 '무기를 준비하라'는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설령 녹취록에 그런 말이 있었다 해도 그것은 실현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한 말일 수밖에 없다"며 "원천적으로 말이 안되는 얘기를 떠벌리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능범'으로 치부되는데, 그 사람이 국회의원 되기 전인 2000년대 초중반은 '무기고 탈취'가 가능한 여건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 압수수색 현장.ⓒ연합뉴스
김 변호사는 "이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간다해도 해프닝이나 장난, 또는 정신병자 얘기로 받아들여지지 형법으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내란음모 혐의는 그 요건이 엄격하기 때문에 실제 행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우리 여건에서 내란을 할 수 있는 분야의 사람은 군인인데 그 마저도 시민사회의 감시장치가 커졌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형을 받은 경우에 대해 "기껏해야 국가보안법 위반 정도로는 엮을 소지가 있다고 할지는 몰라도 내란음모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예를 들어 누군가가 '오바마를 쏴죽이겠다'고 말한다 해도 실현 가능성이 없으며 형벌로서 재량할 수 없는 말이 된다. 오이로 죽인다고 말했다고 살인예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연합뉴스
또한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내란음모죄는 내란을 실행했을 때 함께 처벌하는 것으로, 내란예비음모만으로 혐의를 둔다는 것은 법정으로 가도 치열한 법리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며 "순전히 내란 예비음모로만 처벌한 예가 거의 없다. 이는 머릿속에만 있는 구상 단계이므로, 실행 단계를 전제하지 않으면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해석했다. 그는 "그냥 장난스럽게 말한 것이거나 향후 그렇게 하는 꿈을 표현하는 것과 같이 현실성이 없는 구상은 가벌성(可罰性)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원이 3년 전부터 내사해왔다고 하는데 이날 압수수색을 한 시점을 봐야 한다"며 "국정조사 종결직후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의 이석기 의원실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수원지방검찰청의 차경환 2차장검사는 28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내란음모 혐의 적용에 대해 "그런 내용으로 해서 국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된 것은 맞으며, (우리가) 청구 단계에서 검토할 때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하고, 법원에서도 같은 판단을 해서 발부까지 된 것 아니겠느냐"며 "그런 혐의를 적용한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도 판단해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차경환 2차장검사는 그러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유사시 대비해 총기를 준비하라'고 말했다는 녹취록을 국정원이 확보했으며,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타격도 언급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이 파악했다는 설명에 대해 "그것은 우리가 확인한 내용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근혜 하야 이야기하면 총으로 쏴버리겠다"
오마이뉴스 | 입력 2013.08.29 14:31
[오마이뉴스 윤성효 기자]
"박근혜 하야 이야기하면 총으로 쏘아 버리겠다."
28일 저녁 부산 서면 태화쥬디스 앞에 설치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규탄, 민주주의수호 부산시국회의' 천막농성장에서 총기를 소지한 보수단체 회원 2명이 농성자들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부산진경찰서는 국민행동본부 부산경남 부본부장인 성아무개(60)씨와 회원 금아무개(74)씨를 공동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보수단체 회원 2명이 총기를 소지하고 부산 서면에 있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시국회의' 천막 농성장에 찾아와 총기로 위협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은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규탄, 민주주의수호 부산시국회의'가 28일 오후 서면 쥬디스태화 앞 천막에 '부산 민주주의 광장'을 설치했을 때 모습.
ⓒ 최재성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박재호)은 이날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 천막농성장을 설치했다. 사건 당시 민주당 관계자들은 촛불집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규탄, 민주주의수호 부산시국회의는 이날 오후 7시30분경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진상규명 촛불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현장에 있었던 최재성(38) 민주당 부산시당 공보국장은 29일 < 오마이뉴스 > 와 한 전화통화에서 "오후 7시 10분경 노인들이 총기를 보여주면서 '박근혜 하야하라고 한 놈 누구냐, 하야 이야기를 하면 죽이려 왔다, 여기 있는 총으로 다 쏴죽이겠다, 부산이 박근혜를 만들었는데 하야가 말이 되느냐'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최 공보국장은 "처음에는 왜 그러시느냐며 시비 걸지 말라고 했는데, 나중에 허리춤에서 권총 같은 걸 끄집어내고 탄알도 보여주었다"며 "권총이면 큰일 나겠다 싶어 바로 손을 잡고, 옆에 있던 경찰에 인계했다"고 덧붙였다.그는 "노인들이 경찰에서 진술조사를 받으면서 통합진보당인 줄 알고 왔다고 했다는데, 처음에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부산진경찰서는 성씨와 금씨를 공동협박 혐의로 조사중이다. 이들은 경찰에서 "이석기 의원이 속한 통합진보당인 줄 알고 그랬다"고 진술했다. 당시 이들은 신호총 1정과 신호탄 6발을 갖고 있었으며, 총은 독일제 MIT-SPLGUAR 900 기종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