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수원지법 형사2부(이성율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A씨의 특수상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3일 자택 안방에서 아내 B씨의 목을 조르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손가락뼈를 모두 부러뜨리는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과거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며 형사 공탁을 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국제결혼 알선업체와 계약한 뒤 두 차례 이혼 후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망갈 것을 걱정해 여권 등을 달라고 다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면서 "항소심에 이르러 2천만 원을 형사 공탁하고 합의서도 제출했다"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첫댓글 병신
매매혼해서 2번이나 이혼했는데 뭘 또 하냐
5년?ㅋㅋ
때리면 더 도망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