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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협상관련 기본입장 |
□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나,
ㅇ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조치 예정
□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ㅇ 다만, 협상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 금융당국은 협상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는 한편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카드사가 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지도, 수익자부담원칙 강화 등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취지 및 여전법 관련규정 등 지속적 홍보 등
□ 가맹점계약 해지시 소비자는 물론 카드사와 가맹점도 모두 피해를 보게되는 소모적인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ㅇ 양 당사자간 생산적 논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함
□ 아울러, 추후 카드수수료 적용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조치 예정※
※ 대형가맹점(매출액 3억원 이상)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지행위 ㆍ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 → 위반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천만원 ㆍ 부당하게 보상금 등 대가 요구 또는 수수 → 위반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 → 징역 5년 또는 벌금 3천만원
※ 카드사가 적격비용 원칙을 준수하지 않거나 수수료율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경우 → 금융위는 카드사에 조정요구 → 위반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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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등에서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 |
카드수수료 개편 정책 관련 |
Q.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등 금융당국의 무리한 카드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이 수익보전을 위해 대형가맹점 수수료를 인상하여 카드사와 가맹점간 갈등이 초래된 것 아닌가? |
□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의 주요 골자 중 하나는 가맹점들이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토록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카드수수료의 공정성을 높인 것임
※ (종전) 마케팅비용 대부분을 마케팅 혜택과 무관하게 전체 가맹점에 공통으로 배분 → (개선) 가맹점별로 마케팅 혜택에 상응하도록 비용부담을개별화*하고, 매출 규모에 따라 비용상한을 차등적용**
* 부가서비스 적립·이용과 직접 관련된 가맹점에 비용 부과 ** 구간별로(30~100억원 / 100~500억원 / 500억원 초과) 적격비용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 상한을 차등적용 |
ㅇ 이를 통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대형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고자 하였고,
- 그 결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율은 평균 22∼30bp 인하되었으며, 마케팅 혜택이 집중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비용률이 인상됨
(카드사 제출자료, 일반가맹점 → 일반가맹점 이동 기준)
| 개편전 평균수수료율 | 개편후 평균수수료율 |
연매출 30~100억원 | 2.27% | 1.97% |
연매출 100~500억원 | 2.26% | 2.04% |
연매출 500억원 초과 | 2.07% | 미정* |
* 카드사 통보 기준 평균 수수료율은 2.18%이며, 협상 결과에 따라 변동 가능
□ 금번 카드사들의 일부 대형가맹점에 대한 비용률 인상은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에 따른 수익자부담 원칙을 적용한 결과이며,
ㅇ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집중배분한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함
* 여신금융협회도 대형가맹점 수수료 인상 조치가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카드업계의 수익보전 방안이 아니라고밝힌 바 있음(’19.3.7일, 여신금융협회 보도참고자료)
Q. 조달비용 등 카드사 원가하락에도 불구하고 대형가맹점의 적격비용이 인상된 이유는? |
□ 대형가맹점은 카드사의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리는 반면, 우월한 협상력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부담
※ 【참고①】 협상력이 높은 주요 대형 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수준(’18년 기준)
대형마트 : 약 1.94%, 백화점 : 약 2.01%, 통신사 : 약 1.80%, 자동차 : 약 1.84%
※ 【참고②】 카드사가 주요 대형 업종에 지출한 비용 현황(카드사 제출자료, ’17년 기준)
▶ A업종 : 카드수수료 수입 3,531억원 / 총 마케팅비용(3,609억원)+기타비용
▶ B업종 : 카드수수료 수입 4,416억원 / 총 마케팅비용(2,654억원)+기타비용 |
ㅇ 이에 따른 대형/일반가맹점간 수수료율 불공정성 및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해 마케팅비용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 이로 인해, 연매출 500억원 초과 등 일부 대형가맹점의 경우
ㅇ 조달비용 등 하락폭보다 마케팅비용률 인상폭이 더 큰 경우 등에는 종전 대비 최종 적격비용률 인상이 가능
Q. 대형가맹점의 협상력에 밀려 결국 카드수수료율 역진성 해소에 실패한 것 아닌가? |
□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전체 가맹점의 96%에 해당하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도록 하고,
ㅇ 연매출액 3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마케팅비용률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종전 2.26∼2.27% 수준의수수료율을 평균 1% 후반∼2% 초반으로 조정되도록 유도하였음
ㅇ 이는 종전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대형가맹점의 평균 수수료율 (2.07%)보다 낮은 수준임
□ 한편,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마케팅 혜택의 비용률 반영 등에 따라 수수료율이 조정되므로,
ㅇ 특정 대형가맹점*의 수수료율 결과치만으로 역진성 해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현대/기아차는 연매출액 500억원 초과 전체 카드이용액의 5.8% 차지
카드사와 대형가맹점간 수수료 협상 갈등과정에서의 금융당국 입장 관련 |
Q. 여전법 위반 여부 사후 검토 등 실효성 없는 립서비스 이외에 아무런 역할 없이 뒷짐만 진 것 아닌가? |
□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업계, 유관기관, 민간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카드수수료 산정방식 개편안을 마련하였고,
ㅇ 이에 따라 카드사는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마진정책을 재설계하여 최종적인 카드수수료율을 개별가맹점에 통보하였음(’19.1월말)
* 카드수수료율 = 적격비용률 + 마진
□ 인상 통지된 수수료율에 이의신청한 일부 대형가맹점들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과 관련,
ㅇ 금융당국은 가맹점 계약 해지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ㅇ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적극 설명토록 지도하고,
ㅇ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시 지켜야 할 여전법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등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하고 있음
□ 다만,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ㅇ 현행 여전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원칙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당사자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바람직
□ 아울러,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 등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
Q. 금융당국이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의 조기타결을 종용한 것 아닌지? |
□ 금융당국은 일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의 수수료 협상 불발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협상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 소비자의 결제불편으로 인한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 대한 충분한 고지 등
ㅇ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카드사에게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음
* 카드사가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가맹점에게 적극 설명하도록 지도,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가 협상시 지켜야 할 여전법령 관련 규정 지속적 안내 등
□ 카드사-대형가맹점간 협상에 있어 특정 이해당사자가 특정 목적을 가지고 사실과 다른 사항을 고의로 유포하여
ㅇ 금융당국을 협상 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유념하시기 바람
소비자 피해 우려 관련 |
Q. 수수료 협상 갈등격화에 따른 대형가맹점의 가맹점 계약해지시 결제불편 등 소비자 피해와 시장혼란을 초래하게 될 경우의 대응책은? |
□ 금융당국은 대형가맹점의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의 결제불편에 따른 불측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ㅇ 가맹계약 해지 등 극단적 상황이 초래되지 않도록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협상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음
□ 특히, 소비자의 카드결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의 가맹계약 해지시 시장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ㅇ 가맹계약 해지 등 최악의 상황 발생시 카드사 회원 및 해당 가맹점의 소비자에게 결제 가능 카드 등에 대한 신속한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 필요시 향후 입법 등을 통해 가맹계약 해지시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도 검토할 예정임
※ 참고로, 카드사뿐 아니라 대형가맹점 역시 소비자 불편에 따른 기업이미지 하락, 이용 고객 감소 등 영향 고려시 가맹계약 해지에쉽게 이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
Q.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에 따른 카드사 수익성 악화와 대형가맹점 비용 증가 등으로 포인트 적립, 무이자할부, 할인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것 아닌지? |
□ 대형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다만, 카드사간 과도한 경쟁에 따른 마케팅비용의 상당부분을 그간 일반가맹점이 카드수수료를 통해 부담해왔으며, 소비자는 연회비 부담에 비해 훨씬 큰 부가서비스 혜택을 누려온 것이 사실임*
* (’17년) 연회비 8천억원 vs. 부가서비스 혜택 5.8조원
ㅇ 또한, 이는 카드산업 전체의 수익성 악화 요인으로도 작용
* 카드사 마케팅비용 추이 : (’15년) 4.8조원 → (’16년) 5.3조원 → (’17년) 6.1조원
* 카드사 총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비중 : (’15년) 22.3% →(’16년) 24.2% →(’17년) 25.8%
□ 카드사가 제공하는 혜택이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조하는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ㅇ 소비자가 누리는 각종 부가서비스 혜택이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에 기초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 카드이용자들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
□ 금번 카드수수료 개편시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ㅇ 카드사-가맹점-소비자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부담을 유도하고자 하였음
-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에 반영되는 마케팅비용의 산정방식을 개편하였으며,
- 과도한 부가서비스 관행 개선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시장을 저비용 선순환 구조로 개편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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