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술자격증 대여받은 기업도 처벌
앞으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은 물론 대여받은 기업과 개인도 처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노동부는 지난 3일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르면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받은 기업이나 개인 등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으며, 또한 기업이나 개인의 대리인 등이 대여를 받은 경우, 그 기업이나 개인도 똑같은 처벌을 받도록 했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는 법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각종 건설 및 전기공사의 부실로 이어지는 등 사회적 문제로까지 부각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실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300여건 정도이지만, 각종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도 자격증 대여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대여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 근절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내에 ‘자격증대여행위 상설 모니터링반’을 신설,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가 빈번한 산업분야와 홈페이지 등을 관계부처와 협력,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또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및 이중취업 등으로 국가기술자격취소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자는 국가기술자격검정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아울러 특정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기관과 단체 등이 직접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3년마다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을 수립, 산업현장 수요를 정확히 반영해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은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전면개정"이라며 "법개정은 국가기술자격제도가 산업현장 수요를 정확히 반영, 자격취득자가 해당분야에서 충분히 우대를 받으며,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자격지원과 02-503-9757)
첫댓글이건 또 개소리같은 뉴스란 말인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당연히 안되는것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두손 두발묶어놓고 해 떨어져라 사무실에서 퇴근시간 기다리며 뒤져있어다는 소리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이나 쓰는듯이 기업.개인처벌? 당연히 환영 할만한 조치이고 하지만 하나!
전문성과 공공성를 가진 이라는 것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그것과(냉온수기 관리사.시설관리사) 같지않기를 분명 같은 직종의 상위 직종에 국가기술 공인자격이 있음에도 얼토당토 않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상한 자격만들어 기존 자격자와 경쟁아닌 경쟁를 아니 밥그릇를 챙기게 만드는 국가시책이 아니기를 바란다
첫댓글 이건 또 개소리같은 뉴스란 말인가! 국가기술자격증 대여는 당연히 안되는것임에도 정부는 그동안 두손 두발묶어놓고 해 떨어져라 사무실에서 퇴근시간 기다리며 뒤져있어다는 소리아닌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심이나 쓰는듯이 기업.개인처벌? 당연히 환영 할만한 조치이고 하지만 하나!
이건 뭔뚱단지 같은소리인가? 특정 자격종목에 대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가진 기관과 단체 등에 대해 국가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전문성과 공공성 이라 도데체 전문성과 공공성이 뭣이당가? 워메 환장하것네 이것또한 장난 하시는 공무원 돌대가리 아닌가벼~
전문성과 공공성를 가진 이라는 것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그.... 그것과(냉온수기 관리사.시설관리사) 같지않기를 분명 같은 직종의 상위 직종에 국가기술 공인자격이 있음에도 얼토당토 않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상한 자격만들어 기존 자격자와 경쟁아닌 경쟁를 아니 밥그릇를 챙기게 만드는 국가시책이 아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