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제처는 ‘모자보건법 개정 전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질의에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수입품목허가가 모자보건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수입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가 안전성, 유효성 등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경우 식약처가 임신중지약물을 수입품목 허가하는 것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다. 기속행위는 법에서 정한 조건이 맞다면 행정기관이 반드시 해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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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만에 !
와 희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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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