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3. 1. 17. 화요일(음 임오년 섣달 스무엿세).
계모년의 음력설 정월 초하루 설날은 이제 닷세 뒤부터 시작한다(1월 22일).
1.
어제 서울 송파구 잠실에 있는 석촌호수 서호쉼터로 나갔다.
무척이나 추운 날씨인데도 노인네들이 쉼터 안 운동기구에 매달려서 삭신*을 풀고,
돌벤치 위에는 바둑 장기를 두는 할배들이 있었고, 구경꾼도 있었다. 나도 구경꾼이 되어서 장기판을 내려다보다가는 이내 자리를 떴다.
'하수들이란 늘 그렇지 뭐.'
구경하는 사람이 화날 지경으로 장기를 못둔다.
생각을 다양하게 해서 몇 수 앞을 내다보아야 하는데도 바로 코앞의 경우에만 절절매다가 이기고 지곤한다.
나는 이내 자리를 벗어나서 조경이 잘 된 나무숲에 낸 산책로를 따라서 걷다가 뛰는 체를 했다.
늙은이가 된 지도 오래된 내가 뜀박질을 한다고 해야 그게 어디 달리기가 되냐?
등허리 굽은 채 허우적대는 꼬라지이다. 그것도 얼마 안 가서 지쳐서 숨을 헉헉거리고, 마스키를 낀 코와 입에서 나온 입김으로
안경알이 뿌옇게 이슬이 서렸다. 눈이 침침해지면 안경을 벗어서 안결알을 장갑 낀 손가락으로 쓰윽 밀은 뒤에 손에 쥐고는 그냥 뜀박질을 하였다.
석촌호수 수면에는 얼음판이 드넓게 덮히고...
귀가하면서 '산림조합중앙회' 건물 앞 도로변에 진열된 설빔 선물을 보았다.
임시로 개장한 판매장에는설 차례용 과일, 선물용 상품이 잔뜩 올려져 있었다. 나는 산약초 등에나 관심을 더 가졌다.
엄나무, 말린 칡뿌리, 하수오, 말린 버섯, 호두, 잣, 곶감 등등.
오래 전 내가 시골에서 흔히 보았고, 내 텃밭에서 재배했던 산야초 한약재들이다.
하지만 지갑두께가 얊은 나는 그냥 눈구경만 하고는 맨손으로 집으로 향했다.
1.
카페에서 재산상속에 관한 글을 읽었다.
친정어머니가 여동생의 집에서 살면서도 재산상속은 큰아들 작은아들 위주로 처리했으며,
딸인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친정어머니를 모신 여동생한테도 재산상속이 분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더 복잡한 가정사까지도 언급된다.
고모까지도 나서서 '딸도 재산을 나눠주어야 한다'는 뜻으로 은근히 속내를 보이는 뜻으로 말했다가 어머니와 고모간의 의견충돌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나한테는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한다.
재산상속이란 무엇일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키울 때는 형제자매는 서로간 우애가 많지만 부모가 돌아가신 뒤에 재산을 남기면
그때부터는 재산분배에 관해서는 심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가는 재산상속 등에 관한 민법을 제정했으며, 시대 흐름에 알맞게 법조항을 여러 차례 개정했다.
아래 자료는 재산상속 분배율에 관한 내용이다. 많은 변천이 있고....
재산상속 분배에 대하여 변호사가 개입해서 가정법원에서 법정 판결에 이르기까지 숱한 이야기가 숨어 있겠다.
참고 사항. 인터넷에서 검색하여 복사함(법조신문)
엄청나게 많은 자료가 뜬다.
* 피상속자가 몇년도에 돌아가셨는지에 따라서 재산상속지분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1. 상속지분 변천
①1960년 민법시행 전 구관습법(‘재판을 위한 길라잡이’ 2008, 대전지법) :
호주 사망시 적출 장남자만이 단독상속.
그러나 호주 아닌 기혼 가족 사망시 그 동일가적 내 배우자와 출가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들 1.
“미혼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가 남긴 재산은 동일가적 안에 있는 아버지가,
아버지가 없을 때는 어머니가,
어머니가 없을 때는 호주가 상속(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②1960년 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 사이 상속분(1958년 2월 22일 제정 민법 제471호) :
직계비속 남자는 1, 호주상속인(통상 장남) 1.5, 직계비속 여자 0.5, 출가녀 0.25,
남편이 직계비속과 처의 유산을 공동상속할 때 1,
처가 직계비속과 남편 유산을 공동상속할 때 0.5,
처가 직계존속과 남편 유산을 공동상속할 때 1.
③1979년 1월 1일부터 1990년 12월 31일 사이 상속분(1977년 12월 31일 개정 민법 제3051호) :
직계비속 남녀 균등, 호주상속인 1.5, 출가녀 0.25, 처 1.5,
처가 호주상속시 2.
④199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1990년 1월 13일 개정 민법 제4199호) :
처 1.5, 공동상속인 1,
남편이 처의 대습상속인으로 처음으로 인정
2.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 상속회복 비교
①의미 : 상속재산분할은 망인 사망시 망인 명의 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이 나누는 것이라면,
유류분반환은 법정상속분 중에서 일정비율 상속재산을 확보하는 것이고(본래 민법에서 정한 상속비율의 50%을 되찾음),
상속회복은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한 협의서, 계약서 등을 위조, 변조하여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이전해 간 경우 상속재산을 되찾는 것
②소송당사자 :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인 전원,
유류분반환은 유류분을 침해받은 특정상속인과 유류분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
상속회복은 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상속권을 침해한 공동상속인 또는 제3자
③재판관할 : 상속재산분할은 가정법원, 유류분반환과 상속회복은 민사법원
④소멸시효 :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이 망인 명의로 있는 한 시효문제 없고,
유류분반환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시부터 10년,
상속회복은 상속권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⑤대상 :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
유류분반환은 증여 또는 유증된 재산,
상속회복은 망인 사망 후 명의 이전된 재산
3. 민법 상속제도 변천
결론이다.
위 민법상의 재산상속 법률 조문대로 꼭 이행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상속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어느 특정인이 더 가질 수도 있고, 덜 가질 수도 있고, 아예 안 가질 수도 있다.
재산상속권자의 합의와 결정이 우선이다.
위 민법조항은 최악의 상태를 가정해서 법으로써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이다.
다툼을 줄이고,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생존시 사전에 재산증여를 할 수 있다.
재산상속에 관하여 부모(피상속자의 배우자), 자식인 형제자매와 친척 등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좋은 방법이 있다.
1) 자식은 딱 1명만 낳는다. 그래야만 다툼이 없다.
2) 재산은 아예 모을 생각을 하지 말자. 재산을 많이 남기면 다툼이 생길 수도 있다!
2) 재산을 모았다면 생전에 깡그리 다 쓰고, 한푼어치도 남기지 않은 뒤에야 죽자.
이 외에도 숱한 방법이 있을 게다.
그 우애가 좋았던 형제자매, 친척(재산상속 대상자)가 상속재산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고, 끝내는 원수지간이 되어서야 쓰겠는가?
이쯤에서 줄인다.
모두가 잘 아는 내용이기에....
올 음력설날...
나는 종가종손인데도 서울에서 조촐하게 설차례를 지낼 게다.
고향 선산에 있는 십여 대의 조상 묘소에는 현지 인근에서 사는 큰당숙네, 사촌동생네들이 찾아뵈었으면 한다.
혹시 친척들이 서울 대전 공주 보령시 등에서 각자 알아서 차례를 지내고는 고향에 찾아와서는 위 선산 집단묘소에 참배했으면 싶다
내가 예상하건대.... 시집간 따님들은 친정의 묘소에 찾아오지 않을 게다.
1949년 1월생인 내 기억에는 70년간 전혀 이런 사례를 전혀 보지도 못했다!
대고모들, 5촌고모들, 고모, 사촌누이들, 내 누이들, 시집간 내 딸 등....
시집간 그녀들은 시댁에서만 음식 장만하고 차레 지낼 터.
* 하나의 예다.
내 아내는 설과 추석 차례, 시향/시제, 제사 때에는 친정인 전남 광양시로 내려가지 않고는 시댁인 서울에서만 지낸다.
종가종손인 내가 차례음식을 적게 마련하라고 일러도 아내는 시댁 제수상을 푸짐하게 차린다.
왜 당신은 친정으로 내려가지 않느냐고?
내 할머니도 어머니도 살아생전의 설 추석 때에는 친정으로 가지 않으셨다!
지금은 모두 돌아가셔서 내가 지내는 설 추석에나 영혼이 지상으로 내려와서는
시댁 손주며느리, 며느리가 차린 제수물의 내음새나 맡으시려는지....
2023. 1. 17. 화요일. 최윤환
* 삭신 : 몸의 근육과 뼈마디
박민순 회원님이 보충설명으로 댓글 주셨기에 내가 위처럼 첨부한다.
첫댓글 물려 줄 재산이 적으면 걱정 할 것도 다툴 것도 법정에 갈 일도 없겠죠.
법정 스님 말씀이 생각 나네요.
가진 것 만큼 고통이다.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고마워요.
댓글 고맙습니다.
재산.
꼭 필요로 하는데도 많은 문제점을 남기지요
자칫하다가는 형제자매, 친척끼리도 다툼이 생기고, 법원에 재판하고.. 끝내에는 원수지간이 될 수도 있지요.
적당히 돈 벌어서 넉넉하게 살고, 재산상속금액은 줄였으면 합니다.
재산에 대한 세금을 많이 내고... 남한테도 베풀고... 형제자매끼리 우애가 돈독했으면 좋겠지요.
합리적으로 협의해서.... 가족의 우애를 지켰으면 합니다.
이 댓글 쓰는 저는 어떠했을까요?
고개를 쌀쌀 흔듭니다.
제 자식은 4남매(2녀 2남)... 내가 죽은 뒤에는.. 다툼이 없었으면 합니다.
형편에 따라서 조금 더 갖고, 조금 덜 갖으면서.... 서로들 적절하게 조율했으면 합니다.
천천히 잘 읽어보았읍니다,,,
요즘들어 내 주위에 재산때문에
불난이 생기는걸 많이 봅니다,,,
富하고 魔는 같이 다닌다는 말이 맞는거 같고요,,,,
돈이 많아지면 사람도 변하드라고요,,,
댓글 고맙습니다.
위 사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카페 성격에 어울리지 않기에 이쯤에서..
제 아내는 시댁보다도 훨씬 재산이 많았지요.
8남매 가운데 막내인 아내..
장인 장모님이 돌아가셨고... 제 아내는 재산상속시 땅 한 평도 받지 않았고 돈 한냥도 받지 않았습니다.
돈 1,000원도 안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제 아내한테 처가에서 설 제수물, 먹을거리가 택배로 오대요.
저 역시 처가 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지요.
알아도 일체 아는 체를 하지 않지요.
그거 알 필요도 없고.... 그런 거 없어도 저는 잘 사니까요.
가장 흔한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뜻으로 그냥 김치로 밥 먹고, 군것질은 가격이 허름한 고구마를 쪄 먹으면 되니까요.
위 사례...
정말로 모두가 생각을 더 했으면 합니다.
삭신 : 몸의 근육과 뼈마디
출가하여 남편한테 간 여인들은 친정의
시제나 벌초 때도 오지 않더군요.
'시집 가면 남편집의 귀신이 되어야한다'는
말도 있었지요.
저는 명절 차례를 지내는 장조카댁(천안)에도 안 가고
오산에서 아들과 아내와 맛난 음식 먹고
문인이나 지인들이나 만나 덕담 나누고
맛집 찾아 맛난 음식 먹고......
그렇게 명절을 보냅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박 선생님은 '삭신'이란 낱말을 아시는군요.
저도 압니다. 일 많이 해서 지치면, 늙으면 몸마디 뼈가 욱신거리고 아프대요.
이게 비밀인데... 사나흘 전에 거실 빗자루질을 하는데 아내가 깔아놓은 요 밑에 민사재판 소환서류가 있대요.
친정재산에 대해서 어떤 일가되는 남자가 종산 재산을 혼자 가지려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법원에서는 직계자손/후손모두한테 서류를 보내서 재판할 모양입니다.
시집간 여식들도 상속권은 있기에..
저는 위 서류 보았다는 사실 그 자체를 입 꾹 다물겁니다.
수십년 전...
친정아버지의 재산이 시댁의 재산보다 더 많았는데도 아내는 땅 1평도, 돈 지폐 한 장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위인 저는 전혀 관심도 없고요.
이번 건도.... 아마도 아내는 자기지분을 친정오라비한테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내의 친정, 저한테는 처가네 식구와 처가 일가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합의해서 잘 처리했으면 합니다.
일전 막내처남댁이 전남 광양 해산물을 서울 잠실로 듬뿍 택배보냈대요.
서울 막내인 제 아내한테요(둘이는 초등학교 동창생)
이처럼 우애가 깊었으면 합니다.
저는 적게 먹고, 마음 편안히 살랍니다.
나이들어 보이는 체형 있어요
앞으로 숙여지는 자세를 뒤로 젖히는,
가슴을 내밀고 걷는 습관을 들이면
자세가 흩트려지지 않아요
가슴을 편다는건 단순히 자세를 좋게하는것만 아니고 심장 폐 기관지등 내부장기가 쪼그라드는걸 방지 한다고 했어요
뭐던 쉽게 쉽게 해결하는 삶을 살면
인생 자체도 쉽게 살아져요
머리 아프게 복잡하게 살면 인생도 꼬이고 당체 왜 저러구 사나? 답답 하지요
욕심내면 돈이 들어와도 지키지 못하고
나가버린다는 사실은 진실에 가깝습니다
딸 아들 구분없이 똑같이 나누어 주는게
제일 합당한 유산 상속법 있지요
법대로 ㅎㅎ
댓글 고맙습니다.
등허리가 앞으로 자꾸만 굽혀지대요.
허리를 펴야 하는데도...
아무래도 운동부족일 겁니다.
재산분배....
형제자매가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합니다.
재산상속법.. 그거 법정으로 간다는 사실은 그게 문제가 많다는 뜻이지요.
제 아들네가 낳은 손녀 손자의 성씨는 할아버지 성씨인 최씨이대요.
시집간 둘째딸이 낳은 손자의 성씨는 최씨가 아닌 김씨이대요.
큰딸은 자손이 없어서.. 저는 답답해 합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위 본문이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댓글 고맙습니다.
초상 장례를 치루려면 그거 큰 돈이 들어갑니다.
또한 매장을 하려면.. 특히나 공원묘지에 모시려면 또 큰 돈이 들어갑니다.
늙은 부모 봉양하려면 정말로 어렵고 힘이 듭니다.
제 경우... 퇴직한 뒤에 어머니를 모신는데 치매가 진행 중이어서....
아들인 제가 얼마나 답답해 하며... 서울아산병원 중환자실, 지방아산병원중환자실... 그거 다 돈이 아니던가요?
왜 아들 하나인 나만 부담해야 했나요?
산소에 매장하고.... 해마다 인부 사서 산소 벌초해야 되고...
그 위대 조상한테는 제사 지내고, 차례 지내고, 시향에 참가하고.
그거 다 돈이 아니던가요?
님의 부모님을 대전국립현충원으로 안장 모셨군요.
국가유공자의 영현을 모시는 곳...
저도 직장 다닐 때 이곳을 두어차례 방문했고요.
이곳 초기에 근무할 수도 있었는데도 저는 사양했지요.
존경합니다. 부모님을. 충성!
최윤환님~
사용하는 언어가 악의적인 표현이 아닐까...
매우 의혹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유감입니다...
복잡한 가정사라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 고모는 작은아버지가 편찮으셔서
작은 오빠를 뵈러 오셨다가
엄마를 만났을 때
한 마디 했다가 찬서리를 맞은 것.
고모가 엄마의 뜻과 다르니까
엄마는 고모가 아무말도 못하게 한 번 쏘아붙인 것입니다. 그때부터
엄마는 고모와 큰 엄마가
큰 조카에게 몰아주지 않은 것을 비난하는
것입니다.
고모님과 큰 엄마, 두 분께서는 동산,
부동산을 고모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처분하지 않고 떠나셨습니다.
똑똑한 사촌들이 알아서 잘하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우리 엄마와는
다른 빛깔을 선택한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엄마가 작은 사위에게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작은 사위가 면사무소에 찾아가서,
우리 엄마의 뜻에 따라
우리산은 큰 동생 명의로 했고,
밭은 엄마 이름으로,
텃논도 엄마 이름으로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논과
우리밭은 두 아들에게 나눠주었음.
여동생에게 물어봤는데
아주 오래 전
일이라서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는 듯 합니다.
엄마는
권리에는 상응하는 ㅊㅐㄱ
우리 엄마가
모르거나 외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을에서
권리에는
상응하는 책임을 수반하는 법입니다.
큰 아들을 챙겼으면~
권리에 상응하는 책임도 큰 아들에게
있다는 것을 외면하는 것은 부당한 법입니다.
아들은 고귀하고
딸과 사위는 노예가 아닙니다.
그 사위도 남의집의 귀한 큰 아들입니다.
내 작은 엄마도 제부를 귀한 아들 만난 듯~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고,
아까운 것 없이 알뜰히 챙겨줍니다.
역시~
8촌 오빠들의 총애를 받는 귀한 사위입니다.
8촌 오빠들이
제부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모릅니다.
제부가 친구들을 초대하려고
김치를 담을 때
8촌 작은 오빠들은
제부와 합동으로 김치를 담는답니다.
(친구들도 8촌 오빠들과 선후배들이니까요)
우리 엄마는
아들은 뭘해도 예쁘게 보면서도
딸, 사위의 수고에는
당연한 권리처럼 행사합니다.
(이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봅니다.)
마치~
(귀중하고 충성스러운 소유물인
내 작은 딸을 데려간 사위는
무한 책임으로 나에게 빚을 갚아라)
팥쥐 엄마의... 독재..독선...😣
@T 피케티
하나 더~
엄마가 생각하기를~~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엄마의 이름으로 등재한 토지를
큰 아들에게만 주고 싶은데,
잘못하면,
딸들이 권리행사를 할까봐 걱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딸들은 무섭지 않을텐데...
똑똑한 8촌 오빠들과 작은 사위 때문에
엄마가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동생에게 빨리 법적으로
텃논을 가져가야 된다고 채근을 했는데
오히려 큰 아들은~
그것은 안 된다고 엄마를 설득한 것입니다.
@T 피케티
예.
거듭 되는 댓글과 덧글...
무엇이가 응어리가 들어 있겠지요.
물론 남자인 나한테도 어떤 응어리가 많이 남아 있지요.
몇해 전 토지수용으로 선산 무덤을 모조리 파묘해서 다른 곳으로 이장/개장해야 했지요.
그거 다 일거리이며, 돈이지요.
산수지형이 좋은 사촌네 산으로 옮기려고 의사를 타진하니.... no 상속이 안 끝났다며...
결국 제 산으로 10여대의 무덤을 옮겼지요. 그거 다 돈이고요.
시골 내려가서 이따금 산에 들러서 무덤들을 돌봐야 합니다. 멧돼지가 들락거리고, 잡초가 나오고...
개인마다 가정마다 집단마다 나름대로의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겠지요.
많은 이야기가 나올 법하군요.
이제는 '자손 하나도 많다'라고 말해야겠지요.
댓글 고맙습니다.
글 소재는 카페에서 퍼왔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제가 경험했던 바를 쓴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자세히, 길게 쓸 수 있는데도 카페에 어울리지 않기에 조금만 언급했습니다.
저.... 법적인 형제자매가 9명
이게 무엇을 뜻하나요?
징글 징글하다는 결론이 나오겠지요 ....
덕분에 좋은 사례로 보았지요.
마음 편안하게 가지세요.
어려운 법 문제는 모르겠구요~~ ^^
저는 자식들간 다툼을 벌일 만큼 재물을 모으지 못해서 인지
이만큼 달려와서 뒤돌아 보니 가장 후회가 되는것이
그시절 아무리 어려웠어도 자식을 더 두지 못한것 입니다~~ ㅎ~~
2021 ~ 2022년... 우리나라 인구숫자가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줄어들고, 65세 이상의 노년은 늘어난다고 하대요.
자식이 넉넉하면 좋으련만... 아이들이 줄어들고...
자식들이 많으면 좋지요. 문제는 재산상속 다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지요.
자식 스스로가 벌어서, 일어서면 좋으련만... 부모의 재산에만 의지하려고 하니...형제자매간에 다툼이 생기고....
재산 송사를 대행해주는 가정법원의 변호사야 신이 나겠지요.
자식이 온전하게 잘 크고, 사회에 기여하는 게 더욱 중요하겠지요.
네~~잘 읽어요
댓글 고맙습니다.
구체적인 사례예시는 없고, 그냥 개념정도로만 글 올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