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첫번째로 기소중지여도 민사소송은 가능합니다.
법원에 소장을 작성하여 접수시키고, 공시송달을 통해 판결문을 받으면 됩니다.
상대방이 소재불명이면 공시송달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기가 힘들것입니다.
두번째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한 여전히 변제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보증채무를 지고 있으므로, 속히 변제할 것을 최고(내용증명)한 뒤
그래도 변제치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십시요.
제가 작년에 사기를 당해서..
제앞으로 차 한대가 나와있구요..
할부금 제가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핸드폰 두대는 200만원으로 막았구요..
경찰서에 고소를 해서 그사람은 기소중지 처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주소지가 불분명하고 찾을 수가 없어요...
4월달에 지불각서 하고 문방구 어음을 받아놓은게 있어요..
공증은 받지 못했구요..보증인도 있습니다..
그냥 잊고 살려고 했는데요..
야간학교 다니면서..밤에는 편의점 알바하는데...
하루에 9시간을...한달에 하루 쉬고 일했는데..80만원 받아서...
저번달꺼 까지 해서..75만원이 할부금으로 나가니..
정말 너무 분하네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돈을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낮에 자야 하는데...잠이 안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