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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연락드립니다.
제가 이사갈집은 영등포에 있는 2001~2002년정도에 지어진 아파트로, 저희는 2014년 10월초에 이사가기로 하고, 전세계약은 7월말에 했습니다.
어제 이사짐을 어떻게 넣어야할지 부모님과 함께 보기 위해서 이사갈집에 갔더니(현세입자가 거주중) 몰랐던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주방에 가스렌지 위 후드 부분이 완전 파손이 되어 덕테이프로 덕지덕지 붙어져 사용이힘들고, 거실 화장실안을 보니, 욕조안부분 세곳 정도가 다 파손이되어 아랫집으로 누수문제가 불거질것 같았으며, 뒷베란다 배관천장 윗부분을 보니 시멘트가 기포가 가득있은걸로 봐서 결로문제나 나중에 곰팡이 문제가 있었거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친정아빠가 30년정도 건축업에 종사하시는 전문가로, 욕조와 뒷베란다 청장부분 보시고 굉장히 염려하셨습니다)
저희가 고용한 부동산측에 이사가기 전에 이부분에 관하여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상대측 부동산에서 말도안되는 소리이며 계약서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알아서 살라고 고쳐줄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전세비도 4억2천이었는데 4억1천으로 해줬으니, 그럼 1천만원을 더주면 고쳐주겠다고 합니다. 이부분은 계약서상에도 전혀없고, 저희가 사정사정해서 깎은것도 아닌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4억이 넘는 전세금을 주면서 이런집에 살아야 하는 생각도 들고, 들어가기도 전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곳에 갈 생각을 하니 이사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집니다.
제 질문을 정리하자면,
1. 전세계약에는 아무런 특약이 없었더라도 이사 전, 파손을 확인했을 시에는 임대인이 파손부분에 대한 수리를 해줘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모든 부분이 다 정상이고 멀쩡하다고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부분에 적혀있습니다.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