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행정처장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관련 행정처 질의사항
2018. 6. 27.
차성안
1.
작년 2017년 3월 25일 토론회 개최를 막거나 축소하려고 한 행위, 전정국장 명의의 중복가입금지 조치 실행, 이탄희 판사님에 대한 겸임해제 발령, 고영한 전 행정처장님 명의의 사법행정권 남용은 없다는 취지의 2017. 3. 7.자 허위 공지(첨부함), 관련 문서의 대량삭제와 비밀번호 제공 거부 등은, 사법행정권 남용으로서 징계사유가 되는 것 외에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죄, 공용서류무효죄, 증거인멸 등의 범죄혐의가 제기될 여지가 적지 않은 부분입니다.
저는 최소한 이 부분 관련해서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관여가 있는지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최소한의 사실관계 규명 없이, 이대로 후배 판사들만 징계와 수사를 받는다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꼬리자르기이고, 선배법관으로서 취할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위 부분 관련해서는, 디가우징이 이루어진 2017년 10월말 무렵에도 이미 구체적으로 그 혐의가 드러나 있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관여여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나온 시점이었습니다.
또한 그 외에, 사법행정권의 부적절 행사 또는 남용이라고 특별조사단조차 명시한 부분들은 상당수는, 과연 임종헌 전 차장님 단독으로만 실행한 것인지 의문을 가지게 합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박병대 전 행정처장님에 대한 조사는 서면의견을 받은 것에 불과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도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한참 계속 사법행정권 남용 추가조사가 문제되던 시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박병대 전 처장님의 하드디스크가 완전히 복구가 불가능하게 하는 디가우저 설비에 의한 디가우징이 이루어졌다는 기사는 당혹스러움을 안겨줍니다. 왜 이런 중요한 정보가 그 동안의 추가조사나,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다가, 이제서야 검찰에 자료를 제출하는 국면에서의 언론보도를 통해 일선 법관들에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의문이기도 합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박병대 전 행정처장님의 하드디스크 등의 자료들 중 문제되는 의혹들과 무관한 내용들까지 무제한적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막고, 합리적인 범위의 자료에 대한 수사절차 마련을 위한 논의 여지 자체가, 디가우징 처리로서 날라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형태의 논의가 이뤄져야 되는지 잘 판단이 쉽지 않아, 먼저 행정처에 몇가지 사실관계를 질의합니다.
2. 행정처에 대한 질의사항
가. 디가우징 관련 사실관계
1) 이번 디가우징에 사용된 디가우저 장비를 언제 최초로 구입했는지 그 일자.
2) 최근 10년간 역대 대법관들의 하드디스크를 디가우징한 내역, 디가우징 후 하드 보관 이력
2-1) 특히,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박병대 전 대법관님(전직 행정처장님) 퇴임 전후에 퇴임한 다른 대법관들 하드 디스크 디가우징 후 보관여부 및 그 각 시기
3) 전직 행정처장들의 경우, 사법행정권자로서 일하던 시기에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그 외에 대법관으로 일하던 시기에 사용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구분되는지, 구분되는 경우 각각 디가우징 처리여부 및 시기
3-1) 행정처장님들의 경우, 하드디스크를 종전에 사용하던 컴퓨터의 것들을 인수인계받아 사용하셨는지, 아니면 별도로 새로운 하드디스크를 구입해 사용하셨는지.
3-2) 박병대 전 행정처장님의 경우, 행정처장으로 일하던 시기(2014.2.~2016.2.)에 사용된 하드디스크와 대법관으로 일하던 시기에 사용한 하드디스크들이 구분되는지, 그 경우 각각 디가우징 처리여부 및 시기.
3-2) 고영한 전 행정처장님이 행정처장 재직시절(2016.2.~2017.5.) 사용한 하드디스크가 현재 대법관으로서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와 구분되는지, 구분되는 경우 행정처장 재직 시절 하드디스크의 디가우징 처리 여부.
3) 대법원장, 대법관들, 전직 행정처장님들의 하드 디스크에 대하여 특별히 디가우징을 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혹은 관련 해석은 무엇인지, 그런 규정의 해석 내지 관행에서 대법관의 재판업무와 관련된 문서와, 이와 무관한 사법행정 업무와 관련된 공문서들의 차이를 구분하고 있는지.
※ 언론보도에 따르면 행정처가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제30조 제1호를 제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듯이 위 규정상 사용불능 상태는 물리적 기능 측면에 초점을 둔 것이 명백한데, 이를 대법관과 대법원장, 행정처장 등에 한하여, 자료기밀성 유지 등을 근거로 한 디가우징의 근거로 활용할 수있는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제31조 제1호의 모든 자료화일 소거조치 규정은, 불용처리 일반의 경우에 그 파일 사용주체를 가리지 않고 규정된 것으로서, 대법관, 대법원장, 행정처장에 한하여 사용될 근거가 되지도 않습니다.
더구나 문서정보의 삭제가 목적이 아니라 물리적 사용불가 물품 불용처리를 위한 규정임이 명백한데, 공문서 등 정보삭제, 더구나 재판업무가 아니라 사법행정권자로서 취급한 문서들까지 영구삭제하는 근거로 쓸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법행정권자들로서의 문서는 복사 이전 등의 조치를 통한 백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제10장 전산장비 불용품처분
제30조 (전산장비에 대한 불용품 발생원인)
전산장비에 대하여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물품관리관계법령에 따른 불용품처리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사용불능 상태가 되거나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내용기간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
제31조 (불용품 매각 처분시 유의사항)
개인용 컴퓨터를 불용처분하여 매각, 양여, 폐기, 해체 등을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1. 제16조 제1항 1호 다목, 같은 조 같은 항 3호의 화일 및 그외 모든 자료화일을 완전히 소거조치 하여야 한다.
2. 개인용 컴퓨터에 부착된 주변기기중 사용할 수 있는 부대품은 이를 분리하여 사용관리한다.
(출처 : 개정 2009. 2. 25. [행정예규 제799호, 시행 2009. 2. 25.] )
나. 데이터 보존 백업 문제
디가우징을 근거짓는 규정이 일부 언론보도에 나온 행정처 설명대로 설비 노후화로 인한 사용가치가 없다는 것이라면(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 제30조 제1호), 그것은 데이터 자체를 복구불능하게 완전히 없애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대법관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중간에 생성된 자료들의 경우 재판의 독립 차원에서, 또 그것이 공공기록물 관리에 따라 보관해야 할 기록물로 보기 어려운 것들은 디가우징을 통해 복구불능하게 삭제하는 것이 정당화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장이든, 행정처장이든 재판이 아닌 사법행정과 관련된 공문서 등의 자료들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과 규정에 따른 보관이 필요한 데이터를, 다른 디스크로 옮겨 보관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이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호, 제4조,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제3조 제2호, 제4조, 제8조)에 따라 보관하여야 하는 공문서를 훼손한 것으로서, 또 앞서 언급한 중복가입금지 조치 실행이나 고영한 전 처장님 명의 허위공지 등 형사죄책이 문제되는 행위 관여여부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한 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과 박병대 전 대법관님 PC의 하드디스크에 법령에 따른 보존 필요가 있는 자료가 전혀 없었다고는 잘 상상되지 않습니다.
이번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박병대 전 대법관님 등의 디가우징에 앞서, 그러한 사법행정 관련해 생성된 공문서 등의 데이터 보존을 위한 복사 이전 조치가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이유, 이루어졌다면 그 보존된 자료는 어떻게 보관중인지요?
다. 김명수 대법원장님과 당시 행정처장(2017.7.~2018.1.)이셨던 김소영 대법관님 관여 여부 및 정도
두 분께서 각각, 문제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행정처장님(전 대법관님)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 결정 및 집행을 사전에 보고받아 알고 계셨는지, 알고도 디가우징 처리를 용인한 경우 그것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조사에 미칠 영향을 큰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디가우징 처리를 용인한 이유.
<첨부> : 2017. 3. 7. 고영한 전 행정처장님 명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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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영한 처장 / 처장실(2017-03-07 오후 05:52:08)
게시대상 전국법원 법관 게시기간 영구게시
문서분류 사법행정 대상법원 전국법원
문서제목 최근의 언론보도에 관하여 법관들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전국의 법관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법원행정처장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법관에 대한 인사발령을 둘러싸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특정 판사에 대한 개별적인 인사의 경위나 사유 등은 그 성격상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근거 없는 의혹이 확대 재생산됨으로 인해 법관들이 소임을 수행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부득이 의혹 제기의 대상이 된 인사발령의 경위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원행정처는 해당 판사에게 연구회 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판사에 대한 겸임해제 인사발령은, 해당 판사가 법원행정처 근무를 희망하지 아니하였고, 법원행정처 근무는 법관이 재판업무가 아닌 보직에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본인의 불희망 의사가 분명한 이상 근무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한 점, 불희망 의사표시 당시 아직 인사발령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인 점 등을 감안하여, 해당 판사의 의사를 존중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구체적인 불희망 사유는 개인의 인사 문제로서 본인이 공개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므로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언론 보도는 당사자 확인절차 없이 이루어진 보도이며, 앞으로 근거 없는 의혹 제기는 자제되기를 기대합니다.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계시는 법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7. 3. 7.
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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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법부 안에 이런 글을 SNS에 올리는 판사님이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도 참고해서 질의를 해도 될 듯합니다 전부 말고 한 부분 정도는 가능 할 듯해요
정보 공개도 괜찮을 것같구요 ^^
디가우징이란 ??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하여 컴퓨터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삭제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혹시나 한분 쯤은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 싶어서 ^^; 저도 몰랐어요 디가우징이 뭔지 ...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