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말머리를 뭐로 달아야 하는지 몰라서 대처방안으로 선택 했습니다.
저희 남편이 5월 3일 워크를 신청했는데 채무액중 국민오토론이 있었는데 워크신청시 심사역이 저희차(스타렉스/생계형/가게배달용/2002년식)는 워크에 포함이 않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매년 6월1일 이면 차를 원금의 10%내고 연장을 하는데 이번에는 국민카드에서 국민은행하고 합병이 되어서 연체된 채무가 있으면 연장을 못해준다고 국민카드
(300,000)원 국민은행 마이너스 통장(4,500,000)을 갚아야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4,500,000만원을 한번에 갚을 능력도 안되거니와 워크시 심사역님이 마이너스는 이자도 넣지 말라고 했는데 이럴땐 어쪄면 좋지요
만약 연장을 국민카드쪽에서 안해주면 차가 바로 경매로 넘어가는건가요 아시는분은 리플좀 달아주세요 날짜는 다가오지 배달할 차를 당장 경매로 넘어가면 큰일이
나는데 다른 방법은 없고 워크신청해서 이제 한숨좀 돌리나 했더니 이렇게 큰 산이
막이네요 내인생 왜이리 일이 꼬이는지 모르겠네요
첫댓글 국민카드 30 만원은 50 만원 미만이라 워크대상아닙니다. 차량은 생계용이면 압류해도 경매하기 어렵습니다.법원의 지급명령오면 생계형차량으로 이의 신청하세요.님이 먼저 차 넘겨주지 않으면 채권사에서 가져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