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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쟁송] 행정심판전치주의~~~
벼락 추천 0 조회 118 05.11.15 23:51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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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11.16 00:49

    첫댓글 취소소송은 원처분주의 입니다. 예외적으로 재결자체를 허용합니다.그러므로 재결자체에 한정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리고 1번은 1번이답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05.11.16 11:24

    재결주의에서는,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도 취소하지만, 원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어도 재결을 취소합니다.

  • 05.11.16 11:30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준용하는 규정입니다...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안해도 됨...

  • 작성자 05.11.16 11:50

    행정심판은 임의적전심절차로 바뀐것으로 아는데 "준용"한다는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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