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행정심판전치주의 설명중 옳지 않은것은?
1)무효등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답
2)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다
3)당사자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4)민중소송에 준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부작위위법확인심판이 없으니깐 답은 2번이 아닌가요~~?
문제)재결주의는 행정소송대상을 재결에 한정하고 위법사유도 재결에
한정된다 ------> 틀린문장
왜 틀린문장인지 이해가 안돼요~~~
답변 꼭 부탁드릴께요~~~^^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행정쟁송]
행정심판전치주의~~~
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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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5 23:51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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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취소소송은 원처분주의 입니다. 예외적으로 재결자체를 허용합니다.그러므로 재결자체에 한정된다는 말은 틀립니다. 그리고 1번은 1번이답입니다. 행정심판전치주의 행정심판법 그리고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결주의에서는, 재결 자체에 위법이 있을 경우에도 취소하지만, 원처분 자체에 위법이 있어도 재결을 취소합니다.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에서도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준용하는 규정입니다...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심판전치주의 안해도 됨...
행정심판은 임의적전심절차로 바뀐것으로 아는데 "준용"한다는 규정은 무엇을 의미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