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오는 3월1일부터 국가회계관리시스템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하는
사립유치원 가운데 이를 적용하지 않는
유치원이 있다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립유치원의 국가회계시스템 사용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원아 200인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은
에듀파인을 도입해야 한다.
올해 적용 대상은 전국 581곳 유치원이다.
내년에는 모든 사립유치원으로 확대된다.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
"에듀파인 도입을 놓고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재산이 몰수된다는 가짜뉴스도 유통되고 있다"며
"사립유치원 측의 에듀파인 거부 움직임에
정부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들이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는 것은
유치원의 공공성·투명성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은 물론 교육자의 본분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에듀파인 적용 대상 사립유치원의 미도입시
경찰청·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엄정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에듀파인 적용을 이행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는
교육청을 통해 시행명령을 내리고
이마저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감사를 진행할 것이다.
감사까지 거부한다면 형사고발까지 할 것이다"면서
"또 집단휴원·페원 등 집단행동을 할 경우에는 엄격한 기준으로
불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며
불법이 확인되는 즉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220131412397
첫댓글 환영합니다. 국회에서 응당 입법하고 처리했어어야 했는데.
좋은 공권력 집행이네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