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국민의힘 윤리위 회의 시작..이준석 추가징계 논의할듯..
이준석 추가 징계는 법과는 무관한 일..오직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으로써 지켜야할 각종 수칙을 지키지 않고 위반한 자에 대한..
내부적 약속에 따른 징벌이라고 본다. 정치 결사체 집단의 사전 약속에 의한..
처벌이란 것...따라서 그 누구도 징위의 징계는 현저한 위법이 아닌 이상..
징계에 순응하고 그 처벌에 복종해야 한다고 본다.
하기에 각종 법규,규약 위반에 대한 공무원 징계와는 완전히 구별되어야 한다.
첫댓글 내가 말한 현저한 위법이란 보편타당성 상실, 결여..사회상규 일탈등을 일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