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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합격의 고속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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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민법의 “재산상 이익”으로 강도살인죄 판례 이해하기
조문달달 추천 0 조회 67 25.11.28 14:3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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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5.11.28 15:10

    첫댓글 조문달달님이 예리하시네요. 예리함이 있기 때문에 조문달달이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에 중점을 둘 수 있었겠죠. 처음에 소개한 판례에서 언뜻 생각하면 살인 후 현금을 탈취했기 때문에 강도살인죄에 해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알고보면 현금탈취가 없었다 하더라도, 채무면탈만으로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되어 강도살인죄가 성립하겠군요.
    (관련판례)
    [1]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 ‘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 25.11.28 15:11

    수 없다.(출처 :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도7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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