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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재무부가 항공편으로 태국을 출국하는 여행객에게 국적을 불문하고 1회당 1,000바트를 징수하는 ‘출국세(ภาษีการเดินทางออกนอก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태국은 과거 해외여행을 하는 태국 국민과 영주권 소지 외국인에게 출국세를 부과했다. 이는 외화 유출을 방지하고 국제수지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3년 제정된 출국세법에 따른 것이었다. 1983년 12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항공편 이용시 1회당 1,000바트, 육로 및 해로 이용 시 1회당 500바트의 출국세를 부과했었다.
그러나 이후 1986년 5월 1일부터는 장관령 제4호(1986)에 따라 육로 및 수로로 왕국을 떠나는 여행객, 1991년 7월 1일부터는 장관령 제6호(1991)에 따라 항공편으로 태국을 떠나는 여행객에게 세금 면제되었다.
이러던 것을 세입국이 새로운 출국세 법안 기본 방침을 공표하고, 10월 29일까지 공개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법안에서는 출국세 상한선을 1회 5,000바트로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상한액에서 낮춰 모든 국적의 여행객에게 적용되고 항공권 가격에 포함될 예정이다.
도입 초기에는 항공편을 이용하는 모든 국적의 여행자를 원칙적으로 대상으로 하여 1,000바트를 징수하고, 육로 및 해로에 대해서는 당분간 면세할 예정이라고 한다.
다만, 만 2세 이하의 어린이와 일정한 환승객, 외국 국가 원수, 정부의 공식 초청객, 업무 중인 승무원 등은 면제될 전망이다.
이 법안 초안은 법 시행 전에 티켓을 구매한 사람에 대해서는 여행일이 법 시행일 이후이더라도 소급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관보에 게재된 후 180일 후에 발효된다.
한편, 태국 정부는 이와 별도로 외국인 관광객으로부터 입국시 450바트를 징수하는 ‘입국세’ 징수도 검토 중이며, 2027년 1분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 제도가 실현되면 외국인 여행객은 입국시 450바트에 더해, 항공편으로 출국할때 1,000바트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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