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2398857?sid=102
'미성년자에 성범죄' 60대, 새벽 외출금지 어겼더니...벌금 10만원
출소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새벽에 몰래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을 받았다. 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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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새벽에 몰래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을 받았다.27일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에서 4시 12분까지 약 10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일시 보호시설)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202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잇달아 저질러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또한 형 종료 이후에도 203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0시∼오전 5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첫댓글 겨우 10만원?
꼴랑 10만원?
재산을 몰수해도 성에 안차는데 겨우 10만원이라니...
꼴랑10만원?
1억으로바꿔 아님 10대 태형
딸랑 10만원?
벌금 10만원?
벌금 천만원은 해야지
00이 더 빠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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