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불법 체류 기록이 있는 사람이 여행 허가증을 가지고 출국한 이후 미국 재입국이 가능한지의 여부
(문)
저는 미국에서 10년 넘게 불법 체류를 하다가 미시민권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했고 얼마 전에 여행 허가증이 나왔습니다. 제가 1년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했기 때문에 한번 미국 밖으로 나가면 10년 동안 미국에 못 들어온다고 알고 있는데 여행 허가증으로 미국 밖을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답)
다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체류 신분 없이 6개월 이상에서 1년 미만 동안 미국에 체류한 경우 3년간,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미국 밖으로 나가면 10년간 미국에 다시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행 허가서(Advance Parole)을 가지고 미국 밖으로 나가는 것은 “출국” 으로 취급되지 않기 때문에 3년 또는 10년의 입국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기간의 불법 체류 기록이 있다고 해도 여행 허가서가 있으면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범죄 기록 등의 다른 영주권 취득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라도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실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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